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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제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감=열린정책뉴스] 역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장애예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예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역대 소위원회 위원 296명 중에서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소위원회 위원 모집 방식도 의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예술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경우 후보자 공개모집 후 후보자 검토가 이뤄지지만, 소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로 모집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7기의 위원회에서 10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동안 소위원회는 2020년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 등으로 진행됐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장애예술인이 배제된 위원회 구성 속에서 장애예술 생태계 구축은 더욱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개모집 절차를 계획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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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금) 밝혔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독서소외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 인증 국가승인통계인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독서소외인, 특히 장애인의 독서실태조사는 제외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독서 활동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서소외인 등 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마다 수립되는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는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독서란 하나의 정보 접근 수단이자 전반적 생활 양식의 넓은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의 일부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은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에서조차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누구도 독서 활동에 있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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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전략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는 오는 9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소외를 조명하고,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 결성을 주도하고 이번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음식과 생필품 구매부터 금융거래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보혁신은 현대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의 김정호 의장이 좌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담당자들이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현황 및 성과’와 ‘키오스크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웹접근성평가선터 공선미 책임연구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 엔비전스 김형섭 팀장 등 현장의 정보접근성 전문가들이 모바일 앱 접근권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과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방향, 장애인 근로자의 정보접근성, 접근성 실태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정보접근성 격차의 해소를 넘어 사회의 갈등과 손실을 해소하고, 소외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예방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불러오기를 기대한다”며 “기술의 발전이 주는 혜택과 편리함을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안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 등 13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 결성을 주도해 다양한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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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3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법’의 경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으며, 장애예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이 1위(55.5%), 작품발표 공간의 부족이 2위(48.7%)로 나타나는 등 창작 및 작품발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3건의 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공립 공연 및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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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 및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83명의 중증장애인 센터장 등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기업법에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해 전국 490여 명의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사업주들 또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2건의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제도와 법률의 미비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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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 전문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2.07.26.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희용 장동혁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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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스포츠 관람권 3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에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를 추가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를 추가하는 데 이어 스포츠 사업자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넘어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외부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장에 방문해 야구, 축구 등 스포츠를 관람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이 규정되어 있지만, 스포츠 관람권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나 스포츠계의 관심과 대책도 미흡하다. 야구 팬인 시각장애인 A 씨의 경우 “경기장에 가면 따로 중계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중계는 상당한 지연이 있다”라며 “옆 관중은 일어나 함성을 지르는데 뒤늦게야 상황을 알 수 있어 다른 관중과 함께 야구 관람을 즐기기 어렵다.”라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에 의해 보조 청취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고, LA다저스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중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야구경기장뿐만 아니라 농구, 하키, 테니스, 콘서트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세 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라디오 방송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이 중계 서비스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기를 바라며, 화면해설까지 아니더라도 지연 없는 중계 서비스만이라도 원한다는 장애인 관람객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주목받지 못하는 장애인스포츠 관람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과 향유권 보장을 위한 규정은 미비하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3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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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대사에게 묻다, “협치의 독일정치 어떻게 가능했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대사가 국내 시사 현안과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를 소통하는 KOTOK (Korea National Assembly Talk)이 6번째 행사로 주한독일대사 초청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협치의 독일정치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주제로 6월 21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명호 의원, 김도읍 의원, 김예지 의원, 김정재 의원, 박수영 의원, 서병수 의원, 서범수 의원, 양금희 의원, 이만희 의원, 조은희 의원, 주호영 의원, 최형두 의원(가나다순) 참석했으며, 민주당 김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신현영 의원, 양기대 의원, 양정숙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필모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석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참석해 질의문답을 나누었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과 주한독일대사는 독일정치의 협치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문답을 주고 받았다. 특히 서로 다른 정당과의 연정구성, 연정을 위한 참여 정당간 정책합의서 채택과 효력, 연정 장관의 추천 과정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하엘 라이펜슈톨 독일대사는 "현재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최근의 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보통 의원내각제나 연정은 국가적 위기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위기 일수록 연정과 협치가 중요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바쁜 시간에 여야의 의원들이 20여명이 참석해서 독일의 협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다"며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제가 함께 추진 중인 국회내 독일협치연구포럼에서 아데나워 총리에서 숄츠 총리 연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현안을 사례연구 형식으로 토론하여 우리나라 문제를 되짚어보고 협치의 가능성을 심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독일의 현대사, 서독정부의 수립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과 데칼코마니라고 할 만큼 닮았고 우리의 사드 문제도 서독 내 퍼싱2 미사일 배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일들이 많다"며 “조만간 더불어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함께 여야 독일협치 연구포럼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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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 패키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7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 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N번방 사태와 같은 악랄한 사이버 성범죄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은 사이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입법도 변화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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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식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위한 정치포럼] 공동대표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더물어민주당 연수갑)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은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목표로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찬대 의원, 이명수 의원)과 [정치커뮤니케인션학회](학회장:김덕모 호남대학교 대학원장,사회융합대학원장)이 201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정적 언행이 난무하는 한국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아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본 수상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는 2021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발언 총 7,639건을 전수 조사했다. 주요 심사 내용은 품위성, 사실성, 공공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학회 교수들의 지도하에 12명의 대학생 모니터단이 한 해 동안 모든 국회의원의 공식회의 발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총 다섯 개의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대상에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으며 으뜸언어상은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김민철(더불어민주당) ▲배준영(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모범언어상 부문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미애(국민의힘) ▲엄태영(국민의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이 품격언어상 부문에는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영식(국민의힘) ▲박형수(국민의힘) ▲홍정민(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바른 언어상 부문에는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2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품격있는 의정활동으로 국회를 빛내 수상하게 되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자리 잡아 국민 신뢰 제고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공동대표인 이명수 의원은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통해 정치언어의 품격 향상과 전반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길정우 대표(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한국본부) , 이호은 심사위원장(청운대학교), 김덕모 학회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