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 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기준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대안에 발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변화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정보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 이후 시행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는 16일(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2008년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다행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에 더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조약 비준 이후 실효적인 국내 이행방안과 국내의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단체와 법률전문가의 발제와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써 선택의정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비준되고, 법령 정비 등 내실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장애인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 들어 96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고, 최근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예지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①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②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 및 신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라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동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예지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3일(월요일)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①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②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③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비스로는 시각장애인 등 감각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활동지원서비스 역시 현장의 비대면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김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장애인들의 필요와 수요가 반영된 대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에서 주관한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윤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토론회 녹화영상은 유튜브채널 ‘김예지의 JOY로운 하루’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공개로 진행되며 김예지의원실(02-784-9515)에서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접속 방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호소[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대선 경선 후보들과 각 캠프 및 지지자들, 그리고 선배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저희들은 무거운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질책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대선은 포기하라는 말씀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갈등의 원인은 이해할 수 없고, 봉합의 해법을 찾는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호소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혼탁한 역류속에서도 역사의 순류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찾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힘을 다 합쳐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성과 헌신에 화답해줄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 오늘부로 모두 묻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 지금까지의 서로 불편하게 하고, 의심하고, 상처를 주고 받은 말과 행동들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부로 서로에게 주었던 실망과 상처를 다독여 묻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로 갑시다. 그 일에 당지도부와 경선후보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당내의 위기도 나부터 바꾸는 것으로, 혁신을 통해 다시 하나의 길을 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년 8월 18일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김웅 김예지 김형동 박수영 신원식 유경준 조태용
-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의 성적조작으로 입학거부를 방지하는[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지난 4월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화) 밝혔다.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김예지의원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8건의 중증장애인 성적조작건을 추가로 적발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에 관하여 제한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지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탈락시키는 것은 학교가 행한 명백한 입시부정이자, 장애인 차별이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덧붙여 “국립교대는 국가가 나서서 설립된 교육기관인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교육관을 지닌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 선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유승민 '희망캠프' 선대위 출범, 희망의 빛 쏘아 올린다.[서울=열린정책신문] 유승민 예비후보는 8월9일(월) ‘희망캠프’ 1차 구성원 인선을 마치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그동안 당안팎에서 유 후보 지원 활동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의원이 직능본부장을,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캠프 실무 전반을 아우를 예정이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검사내전’의 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과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민현주 전 의원(19대,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이수희 변호사(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또한 ‘수석 쓴소리꾼’ 및 장애인정책 담당으로 김예지 의원(비례)을 영입하여 대변인단에 활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대변인단에는 청년 대변인이 대거 포진 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에서 16강에 오른 류혜주 대학생을 비롯하여, 권성주 대변인(전 부산 미래혁신위), 이기인 의원 (성남시의원), 이효원 디렉터(현 청년정치네트워크 ‘영텐트’), 최웅주 대표(지방자치연구소, 사계)가 참여한다. 특보 단장에는 기업신화를 일군 홍철호 전 의원(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홍보본부장에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출신인 김수민 전 의원이 맡아 총괄하며, 대외협력본부장에는 강대식 의원(초선,대구동구을)을, 수행단장은 김병욱 의원(초선,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을 전진 배치했다. 정책1본부장에는 지난 대선때부터 정책 공약을 담당해온 이종훈 전 의원, 정책2본부장에는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초선,서울 강남 병), 정책3본부장에는 3성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비례)을 임명했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아젠다2050 이사장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세연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정책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직1본부장은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조직2본부장은 구상찬 전 의원(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 조직3본부장은 김성동 전 의원(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맡았다. 직능부본부장은 황명주 경기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상황부실장은 이원섭 위원장(용인시을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정무 상임특보에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보건의료 상임특보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인숙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과 명예교수가, 장애인정책 상임특보에는 이정선 전 의원이, 공보 상임특보에는 청와대사회비서관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가, 외교 상임특보에는 김수권 전 핀란드 대사와 허철 전 한국법령정보원장(전 시카고 총영사)이 합류하였다. 법률지원단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임호영, 양진영, 유능종 변호사가 이끈다. 한편 희망캠프는 추후 ‘함께해U’ 국민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캠프에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을 2박 3일간 방문중인 유승민 예비후보는 “이제 희망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이다. 지난 세월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 온 동지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개혁 의지로 똘똘 뭉친 동지들과 희망캠프를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새 희망을 드리는 정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희망캠프> 구성 명단 ■ 대변인 김웅 (초선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갑) 민현주 (제19대 前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이수희 (변호사, 서울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권성주 (전 부산미래혁신위 대변인) 이기인 (현 성남시의원) 이효원 (전 미래통합당 한국식 영유니온 준비위원회 위원) 류혜주 (대변인토론배틀 16강 진출자) 최웅주 (지방자치연구소, 사계 대표) ■ 수석 쓴소리꾼 (겸 장애인정책) 김예지 (초선 국회의원, 비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 ■ 직능본부장 유의동 (3선 국회의원, 경기 평택을) - 직능부본부장 황명주 (경기광주을 당협위원장) ■ 종합상황실장 오신환 (제19대·20대 前 국회의원, 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 - 상황부실장 이원섭 (용인시을 당협위원장) ■ 특보단장 홍철호 (제19대·20대 前 국회의원, 김포시을 당협위원장) ■ 홍보본부장 김수민 (제20대 前 국회의원, 청주시 청원구 당협위원장) ■ 대외협력본부장 강대식 (초선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수행단장 김병욱 (초선 국회의원,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정책1본부장 이종훈 (제19대 前 국회의원, 명지대 경영대 교수) ■ 정책2본부장 유경준 (초선 국회의원, 서울 강남병, 전 통계청장) ■ 정책3본부장 신원식 (초선 국회의원, 비례,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18·19·20대 前 국회의원, 아젠다2050 이사장) ■ 조직1본부장 김희국 (재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조직2본부장 구상찬 (제18대 前 국회의원, 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 ■ 조직3본부장 김성동 (제18대 前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 상임특보(정무) 진수희 (제18대 前 국회의원, 前 보건복지부 장관, 중구성동구갑 당협위원장) ■ 상임특보(보건의료) 박인숙 (제19대·20대 前 국회의원, 前 26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 상임특보(장애인정책) 이정선 (제18대 前 국회의원, 前 한국장애인정치포럼 이사장) ■ 상임특보(공보)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 전 총리실 공보실장) ■ 상임특보(외교) 김수권 (前 핀란드 대사) ■ 상임특보(외교) 허철 (前 한국법령정보원장,前 시카고 총영사) ■ 법률지원단 임호영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진영 변호사 (현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 변호사) 유능종 변호사 (前 대구지검 검사)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예방 위해 신고의무 기관 확대”[국회=열린정책신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내에서 학대 발생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는 장애인학대 등 발생시 신고의무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응급구조, 소방구조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로 하여금 학대 등의 발생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위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인권침해나 학대가 발생해도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학대 문제가 계속하여 진정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학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요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학대 발생시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명시한 다른 장애인 관련 기관과는 달리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기관에 포함시키는 것 뿐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관부처인 장애인고용공단의 적극적인 인권침해 실태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근로환경 내에서 일자리를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김예지 의원, “식품, 화장품의 포장 및 용기에도 점자 등 표시해 시각·청각 장애인 알권리를 보장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 및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없어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임의에 그치고 있고,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는 표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시청각 장애인들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 화장품법에는 영업자가 화장품명 등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6월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처럼,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장애인들의 식품 및 화장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고, 시각·청각장애인도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김예지 의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 및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2020년에 발표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주말에 문화예술 관람을 하는 장애인은 6.9%로 비장애인 20.1%의 1/3 수준이며,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또한 1.2%로 비장애인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문화여가활동 등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화활동 여건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며, 문화예술공연 등의 관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큰 보람을 느끼며,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