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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연고 경기장 내 일반재산을 대부를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다. 동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다수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팬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구단들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단의 재정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익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해 수익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스포츠 구단들에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의 활로를 열어주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프로스포츠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을 활용하여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프로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이들에 대한 특혜의 시선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연고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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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몸살앓은 교통약자 통행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점자블록 위 무단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규제를 강화하여 몸살앓은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받기 위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정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중 시장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하여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나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있거나 옆으로 눕혀져 있어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구조상 흰 지팡이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그 위험성도 높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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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24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입장권, 후원사 지원 등의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프로구단들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경기장 사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원안대로 반영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구단들에게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동 개정안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구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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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이고, 10명 중 4명은 무직이며,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동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이들이 졸업 또는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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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학대, 사각지대 선정' 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 ‘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 세미나 및 토론회(온라인 Zoom Webinar·YouTube) 8회, 전시회 2회, 간담회 7회, 현지 출장 조사 2회, 소규모 연구용역 2회, 입법 활동 5건, 성명서 발표·기자회견·언론 보도 52회 등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활동 방향성을 ‘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활동 방향을 토대로 2021년 중점 키워드인‘학대’와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지난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의견 수렴을 통한 <약자의 눈> 올해의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지역 소외계층, 동물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지역이나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색있는 모델들을 발굴·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구단체가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최근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일 발생 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통해 협력해나가고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숙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기관의 문제에도 귀 기울여 살펴보자”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동을 통해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며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학대와 사각지대 영역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고견을 주셨다. 또한, 약자의 눈과 함께하는 연구단체들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셨다.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올 한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대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29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은주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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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위한 TF’ 발족[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5일(월) 밝혔다. TF발족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사용성포럼'과 국회 김예지의원실이 힘을 모았으며, 실무진은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TF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 진행,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를 발족한 김예지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전자책,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 되었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와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같은 전자태그 기술이 일상에서 상용화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분야는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은 시스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책을 고민한다는 것이 이번 TF의 장점”이라며 “TF 공식 출범 전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인증서의 접근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개정안 발의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하다”며“시각장애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TF구성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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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고 예방을 위한 현행 시스템 재점검 및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기,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상황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의 주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한 것도 관련자들의 무책임과 허술한 아동 보호망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 9살 장애아동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는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 된 기록이 있었지만,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면서 학대가 다시 반복 됐다. 지난해 6월,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 속에서 7시간 이상 갇혀 있다가 숨진 9살 아동도 경찰 신고까지 됐지만,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50.9%)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의 극악함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아동들의 경우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심도 있게 집행돼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정도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 정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연계해주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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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한자교육의 내실화...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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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함)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을 통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대학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어, 저작권료 부담까지 학습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실정이다.”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점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 중 하나이고,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교육과정과 대학의 수업이 본질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일반대학과 차별할 필요가 없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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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 참여[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3일(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이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종식을 위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 최전선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응원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올해 3월 외교부가 시작한 캠페인이며, “견뎌내자(Stay Strong!)”는 문구와 기도하는 두 손과 함께 비누 거품을 표현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고 있는 캠페인이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급격히 번진 코로나19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크게 쌓였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지목을 받아 행사에 참여하였고, 몸과 마음 모두 지친 국민과 의료진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함께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마음을 담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최전선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애쓰시는 의료진분들, 물심양면으로 고통받고있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고, 백신 등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어려운 시기이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코로나19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하며, 모두다 함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국민 모두와 함께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