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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11월30일(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2018년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던 댐관리와 하천관리의 일원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 8월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홍수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3법을 발의했고, 그중 가장 핵심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에 소위를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소위 합의를 통해서 가결된 만큼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와 하천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의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다. 대안은 하천관리업무 이관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2022년부터 개정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량과 수질 관리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물관리와 하천 관리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여름 수해에서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의 업무 이원체제가 수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댐 소재지 시‧군‧구협의회(21개 지자체 참여)에서는 지난 9월 23일 물관리 일원화(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를 통한 수해 재발 방지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 국가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에서 댐과 하천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환경부가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해 홍수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한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의 원활한 법안심의를 통해서 마지막 본회의 가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11월 19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댐건설법은 11월 12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각각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위 가결에 따라 하천법과 댐건설법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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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집안 내부까지 불법촬영 이제부터 처벌된다"[국회=열린정책신문]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300m가 떨어진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드론이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민원 1,276건 중 소음·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이 30.8%를 차지하는 등 드론 상용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였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용 드론이나 고배율 줌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거리를 촬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누구든지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되기 어렵다.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촬영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적 영역에 있는 자를 촬영하거나 전송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거나 숙박시설 등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 또는 그 촬영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적 공간까지 침범하여 일상 속의 불안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단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집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고영인, 이장섭, 임오경, 한병도, 유정주, 신정훈, 김성주, 정청래, 김종민, 임호선, 황희, 양향자, 서삼석, 김수흥, 강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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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7월21일(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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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추진가속화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금석 만들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30일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전략마련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 첫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와 국회사무처가 합심하여 신속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추진을 모색하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에서 토론회 개최와 연구용역추진 등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설계비 예산집행을 앞당기려면, 입지·규모·사업주체 등이 담긴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서둘러 확정해 행복청에 전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자 구성·가동되었다. 이해찬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강준현·강훈식·김종민·송갑석·박범계·박완주·변재일·어기구·전재수·조승래·한병도·홍성국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인구를 추월하고 국토 12% 면적에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종시의사당추진이 국회와 정부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파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국회의사당 추진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세종시 국회의사당 조속한 건립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국토균형발전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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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일명 구하라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 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 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