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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8일(수)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되지만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임호선, 강선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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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인천 남동발전 예산 1,122억원 확보![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더불어민주당)이 인천 남동 지역을 위한 발전 예산 1,122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난 3일(금) 밝혔다. 국회는 12월3일(금)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인천 남동지역 발전 예산은 ▲GTX-B 노선 건설 803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75억원 ▲악취종합상화실 구축 50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33억원 등 총 961억원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6억원 ▲구월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25억원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17억원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13억원 ▲만월1호 공영주차장 10억원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6억원 ▲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 2억원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정비사업 3억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 생활문화센터 3억원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원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억원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원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민생예산 161억원도 확보했다. 윤관석 의원은 “2022년도 예산심사에서 확보한 인천남동 발전예산은 인천과 남동의 경제발전과 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 남동 발전을 위한 핵심예산 확보로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남동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이 순증된 2022년도 예산 607.7조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상회복, 민생개선, 경제활력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 68조원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4천억원 ▲의료인력지원 예산 8조854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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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11월24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자 금융인 가상자산(암호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병준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가 사회를 맡고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 주제로 황현철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발표를 진행하고,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전원)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교수(단국대 법학과), 이종구 위원장(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김·장 법률사무소)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넘으며, 국내 투자자들만 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만큼, 이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불확실한 미지의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규제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네이버TV(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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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로 국세납부 가능...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11월21일(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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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지난 11월5일(금)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기관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규정’을 기관 설립목적으로 추가하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CP 보급,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 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도입의 선한 취지와는 다르게 법률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수단도 부족하여 CP(Compliance Program)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는만큼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상희, 김정호, 김한정,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정문, 정성호, 정일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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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 주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0월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에게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을 주문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 한진칼과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발표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6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았으나 아직 공정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국토부와 공정위 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실무자 미팅 1번과 국장급 미팅 1번에 그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항공사 통합문제는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토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아닌, 곧 본격화될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전략적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공정위원장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마무리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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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로만 717억 이상 얻어[논평=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big7 기준)는 2016년 7,736억, 2017년 9,685억, 2018년 1조4,243억, 2019년 2조846억, 2020년 2조9,983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윤관석 의원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윤관석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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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기업 과징금 1429억...롯데-현대車-현대重 순[국회=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465억9100만원의 롯데가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천만원이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천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백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465억9천1백만원)였다. 롯데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8회 위반행위를 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엘지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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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이승훈 묘역 역사기념관 조성 현양미사 참석[인천=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9월14일(화) 오전 남동구 장수동 이승훈 묘역에서 진행된 역사기념관 조성 현양미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엔 주한 교황대사(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 등 가톨릭 교계 인사와 신자들이 다수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2014년도부터 꾸준히 이승훈 묘역 성역화에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왔으며, 지난 20대와 21대 총선 당시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세우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약속드렸던 이승훈 묘역 역사기념관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승훈 묘역 역사기념관 건립이 있기까지 가톨릭 공동체와 교우분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헌신적 도움을 주신 정신철 주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훈(1756~1801)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영세를 받은 천주교인으로서 신유박해(1801)때 여러 신자들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순교를 한 인물이다. 이승훈 베드로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6월을 준공 목표로 남동구 장수동 산 13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44억원(인천시 역사공원 조성 96억원 / 천주교 인천교구 기념관 건립 48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승훈 묘역은 지난 2011년 인천시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도 인천시민들의 쉼터이자 가톨릭 성지로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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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신청 모두 승인[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쟁당국에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검토를 지시할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