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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70억 6천만원 투입해 미세먼지 잡는다"[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한 총 70억 6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4개 분야(생활,교통,산업,비사업)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생활분야(3억 3440만 원)’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는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를 비롯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교통분야(60억 7840만 원)’로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50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0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660대) △전기승용차(45대), 전기화물차(50대), 전기이륜차(18대) 보급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1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20대)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과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산업분야(6억 3730만 원)’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 운영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비사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비사업분야(1080만 원)’으로는 도로 재비산방지를 위해 도로 노면청소 및 살수차를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시 지도 점검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등 노천소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차량 2부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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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권 "미세먼지 감축, 힘 모은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서해안 권역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본관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주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588억여 원을 투입, 서해안권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초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도는 △미세먼지 발생 시 인접 지자체 간 정책 협력 강화 △국민 대기환경 만족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중소형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 감축 △2024년 PM 2.5, 연평균 농도 16㎍/㎥ 달성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수행과 상호 협력, 행·재정적 지원 협력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인천시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초광역 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운영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감시 △취약계층 건강 영향 조사·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또 △선박 배출량 공동 조사 및 중소형 선박 배출 기준 제도 마련 공동 건의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발굴·추진 등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자치단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우리 충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탈석탄 금고 선언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왔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그간의 충남의 경험과 노력에 더해 인천과 경기, 균형발전위원회의 협력과 지혜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 대기질 문제를 풀지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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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지원"[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정화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자동차이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9km 주행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 수소연료전지차 99대를 시민들에게 보급했으며 올해는 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보급계획 물량의 10%인 3대를 우선배정하며 일반보급은 27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다. 개인은 세대 당 1대, 기업·법인·단체는 1사업장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6일부터 예산소진까지이며,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천안시는 수소연료전지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천안시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입장, 망향휴게소에 충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천안시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튜브트레일러로 이송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1일 100대 충전 규모로 조성되며, 구축이 완료되면 수소경제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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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총선공약, 연현마을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9일(화)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연현마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현마을 3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관리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검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의 연현마을은 유,초,중등학교와 아스콘 공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고질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아왔다. 학교 인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고 ‘연현마을 3법’도 이런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다.”라며 “21대 국회에서 ‘연현마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연현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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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오늘(11일)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IGCC 1기이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되어왔다. 그러나, IGCC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지만,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태안IGCC 1기에 REC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만 700억원에 달한다. 이소영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신에너지로 분류되었음에도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며 심지어 건설비용은 천연가스복합발전의 약 4배 수준으로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적인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히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제외된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환, 신정훈, 안호영, 강득구,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용빈,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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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국제환경기준 강화로 해외발전사업 난항... 한전 진출 신중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전력공사가 신규 추진 중인 해외 화력발전사업 4곳이 강화된 대기오염배출 기준 등의 문제로 기존의 환경자문용역을 추가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최소 77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은 ’13.6월 3차 적도원칙이 개정되면서 석탄 및 석회석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산정 및 건설운전 중 온실가스의 절감방안 모색 용역을 추가로 진행했다. 적도원칙은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당시 개정에 따라 연 1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배출자는 이를 공개 고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환경사회 영향 및 국제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환경사회보건 영향평가를 ’17.8월부터 4차례 변경해왔다. 2011년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주의 성과기준에 ‘환경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부터다. 국제사회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탄발전사업은 국제금융의 지원을 더욱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적다는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한전이 작년 입찰한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애초 예상과 달리 미국 괌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규제물질 배출 총량 100톤을 초과하게 되어 급히 환경자문용역 계약 변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자문비용으로 1.4백만 달러(한화 16억3660만원), 설비비용으로 4.5백만 달러(한화 52억6050만원)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전보다 각종 대기배출허가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복잡해져 인·허가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계약서에는 인허가 완료가 금융종결일(Financial Closing, 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다. 계약파기 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15.5월 현지 환경단체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CCIA)’를 4차례 추가·변경했다. 남아공 환경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1년 뒤 환경단체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남아공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남아공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다. 현재도 남아공 환경단체는 발전소 건설허가를 내준 현지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최근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으로 한전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만만치 않다”라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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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래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9월18일(금)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래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책임부처인 환경부 소관 법률이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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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총선공약,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월14일(월), 21대 총선 입법 공약 이었던 익산의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 ’을 대표 발의했다.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에는 악취의 사전적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 측정망 설치로 상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악취방지 종합시책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취방지법」개정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아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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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은 2일,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와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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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친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번 4종 패키지 법안은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주거지역 인접 공장이 철수·이전할 경우 토지·금융·세제·행정지원을 강화해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