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5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안교육운동 20여 년 만의 쾌거…대안교육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12월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년여년 만의 쾌거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폐쇄 위협에 시달리며 쫓기듯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통제 등으로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생은 ‘학교밖청소년’으로 취급되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편법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 공교육 학교를 기준으로 규율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대안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발의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6건의 법률안이 여·야에서 제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작년 말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폐기되는 비운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모델의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교육계와의 교육모델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더 활발한 협력과 성과를 공유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 성황리'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가 9월7일(월) 오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부천시병),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시만안구),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시과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화상토론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 “학교”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미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장은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과 야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과감한 실험과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형 특성화학교와 통합학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 정찬필 미래교육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정 사무총장은 2017년 설립된 ‘거꾸로캠퍼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거꾸로캠퍼스는 교육과정, 핵심기량, 지식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계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와 사례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장, 이혜영 한국아쇼카재단 대표, 손성호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 내용과 학교 체제 등 미래학교의 운영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학교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화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임에도 백 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여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화상토론회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육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것에 다시 한 번 미래학교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학교의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상상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 대전환 속 대학의 변화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 대전환 속 대학의 변화 [교육부] 관련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