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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방역대책 발표 시 손실보상 계획도 발표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때 손실보상 계획도 함께 발표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정부의 방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으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함께 발표해 정부의 명령에 대한 합리성과 정책 순응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방역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지만, 손실보상은 요원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손실보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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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 최초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 운영[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코로나19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충남 최초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는 방역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 편의를 제공하는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이다 . 시는 최근 3밀 환경, 기숙형 사업장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자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2개조 6명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이동선별검사팀이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방문 선별검사를 희망하는 기업체 등을 찾아가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시는 4주간 시범운영 실시 후 효과를 확인하면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2000여 개의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충남 최초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130여 명의 숨은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 .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도 방역 사각지대로 손꼽히는 3밀 환경 제조업체, 산업단지, 콜센터 등은 교대 근무 등의 이유로 방문 검사의 어려움을 호소해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가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 선별검사를 희망하는 기업체 등은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또는 시청 기업지원과와 사전 상담 후 일정 조율 및 예약절차를 거치면 된다 . 이현기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은 “천안시는 최근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집단 감염과 직장 내 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동선별검사소는 숨은 감염자의 ㅠ조용한 전파를 더욱 빨리 차단할 것 ”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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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16일(금)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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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4차 재난지원금 지원위한 추경안 '심사 나서[국회=열린정책신문]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3월18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한 ‘21년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22번째로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추경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민·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 종사자 인력 및 지원 확대, 장애인 특수학교(급) 방역 보조인력 국고 지원 확대에 관해 질의했다. 먼저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외식산업 마비·지역축제 취소·학교급식 납품 불가·여행객 감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과 전세버스 업계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됬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업계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발빠른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전세버스 업계 재난지원금 문제는 예산소위를 통해 심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 종사자를 위한 인력 확대와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근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보건의료인력 확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대한 적정인원 기준 수립과 전담병원 정원 확대를 주문하고, 정기적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의료인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걸려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중장기 차원에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생명안전수당을 포함해 의료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꼭 찾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특수학교(급) 방역 보조인력 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서동용의원은 “현재 특수학급 전체의 26%인 3,071학급이 보조인력 없이 교사 1명이 장애학생의 교육과 방역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한시가 시급한데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계층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 혜택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심사과정에서 밀도와 속도를 높여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연장 및 고용상황 악화 따른 긴급대응 차원에서 총 규모 19.5조원으로 편성되어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심사를 마치는 대로 3월 24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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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하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최승재(비례)의원은3월 9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이영(비례) 의원이 공동개최자로 참여했다. 현장 연결에 참여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의 법제화 논의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역시“100평 넘는 당구장에 30명 남짓한 인원이 들어오는데,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 방역조치”라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받아야 1천만 원 남짓 되는데, 이미 6천여 개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급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선 황성현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 메르스 당시 정부가 강제 휴업조치에 동참하였던 가게에 손실보상을 한 예가 그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방역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비현실적 지침이라는 불만이 현장에서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대출 후정산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은 거리두기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손실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법도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유튜브 최승재소상공인TV(www.youtube.com/최승재소상공인TV)를 통해 다시보기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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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팬데믹으로부터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3월 8일(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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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코로나19 통신요금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 ‧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구조의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도 김승남ㆍ남인순ㆍ박성준ㆍ송옥주ㆍ안규백ㆍ윤재갑ㆍ이탄희ㆍ전혜숙ㆍ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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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하는 설 민심[국회=열린정책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 답답한 명절을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 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거대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180석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이반이 뚜렷했습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한 게 뭐 있냐고 제게 되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하도 강조하길래 없는 사람들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할 것 없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 여파로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 자처하면서 일자리 사정이 어떻게 20년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냐는 볼멘 목소리도 컸습니다. 구호만 요란했지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용두사미 정권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억만장자보다 백만장자가 되기 어렵다며 이 정권 들어 서민부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닳도록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집권세력이 알고 보니까 각종 반칙과 특권에 찌든 기득권 세력이었다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권 집권층의 민낯에 국민 분노 게이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황당한 답변에 뒷목을 잡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모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질도 인품도 부족한, 「깜냥」 아닌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집권세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원칙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설 차례도 세배도 못하게 막더니 막상 설이 지나자마자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인 이상 식사를 여전히 금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맛대로 거리두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분통을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방역지침을 통해 교회 대면예배시 전체 수용인원 대비 30% 참석을 인정한만큼 이런 방식으로 카페 음식점 등 출입 기준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는 실제 큰 의미 없다는 의료계 지적도 귀 담아들어야 합니다. 위중환자 숫자와 잔여 응급 병상 확보 숫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민심이 분출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야권이 대안세력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1야당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으로 당 쇄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정당으로 꾸준히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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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하나? 못하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일(토), "3일(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며,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따르면 3단계를 전환하는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단계 상향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거리두기는 3단계 상향조치와 별개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와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3단계 연장이 아닌 2.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중수본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결정 판단과정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2주 연장이란 조치가 시스템 방역이 아닌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만나시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 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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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월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국회=열린정책신문]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목)과 30일(금)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화)과 28일(수)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9월 16일(수)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고, 9월 28일(월)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7개 기관이며,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2020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10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7일(수)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과 방역조치 사항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관 704호실에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1일 「2019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0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포함),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하며, 그 외,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상임위원회 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