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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3대 과기원 영재고 설립 근거법 마련![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GIST, DGIST, 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실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재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8.67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입학생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은 2021년 59%에서 올해 71.5%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실제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고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고, 이는 다시 과학 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육성”이라며 “이번 법안은 과학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영재학교 설립 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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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 조찬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차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그리고 11월 3차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연규 한양대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핵심광물 확보방안’과 ‘최근 글로벌 에너지 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조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이 배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현재 주요국들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기존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정책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참석하신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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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착한 임대인법’ 일몰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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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 제안[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월 23일(금) 서울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선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지방시대 10대 과제)의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과 2023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총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제안했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차년도 운영을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등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을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상교수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여건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지방의대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전남 지역 공공의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에 개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했고, 16개 시도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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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벼랑 끝에 몰린 주유소 전·폐업 지원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 19일(월) 주유소의 사업전환과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유가폭등과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 주유소는 총 663곳으로, 2020년 220곳, 2021년 283곳에 이어 올해는 7월에만 160곳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휴업 중인 주유소도 1,328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좀비 주유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수억원에 달하는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폐업을 이어가거나 방치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 폭발 등 심각한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으로, 폐업 주유소 10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 상 석유판매사업자들은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원사업을 할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폐업 지원금 또는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공제조합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주유소 업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유소 부지 만큼 각종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은 없다”라며 “석유업계의 사업 다각화와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과 같은 친환경 인프라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산업전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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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상생협의회서 노사민정 공감대 형성 나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0일(화)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를 열어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노사민정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민정 대표 기관인 발전사, 제조업체, 어민대표,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장근배 새어민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 어촌계장들이 직접 참석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성공 필수과제인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해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했으며 노사민정 40개 기관이 30개 상생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회의에선 올해 11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전남형 일자리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대표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안건으로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황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 ▲상생과제 구체화 및 이행 도모 ▲주민수용성 확보 ▲산학관 협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난달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풍력을 연 1.9GW 보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 해상풍력사업이 한층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1단계 선도사업 첫 착공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남 해상풍력산업이 대도약 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정부의 상생일자리 지정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 ▲주민수용성 확보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 ▲실질적인 기업유치 실현을 역점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주민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활발히 논의 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사업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군 작전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 제품 우선구매 자율협약 등을 통해 기업 유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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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 관련 법률을 회사법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4층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점식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 벤처 투자에 대한 것은 <벤처기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회사법’으로 통합·독립돼 있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각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법무부도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회사법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0년 9월 <상장회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상장회사법안>은 △<상법>에 우선해 적용, △주주총회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회사법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정점식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발제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권재열 교수가 첫 번째로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면서,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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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안) 마련해 정부에 심사청구 가능[법안=열린정책뉴스]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위탁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로부터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매출에서 보험수리가 62.9%를 차지할 만큼 보험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험수리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가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고, 자기부담금 수취 부담을 정비업체에 전가하거나 특정 대금청구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피해사례가 조사되어 수·위탁 거래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 청구하고 ▲여러 수탁기업에 피해발생 우려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표준약정서를 제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수·위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듯이 수·위탁기업간에도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정부가 세심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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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훈련 때는 이상 없다더니..한수원, 태풍 오자 '10시간 블랙아웃'[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장장 10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부터 한수원이 실시해온 사전 정전대비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힌남노 정전 사태 이전 올 한해에만 무부하 운전과 정전대비 모의훈련을 각각 8회(매월)를 실시했지만, 정작 정전사태 당일 비상발전기 지연투입으로 인해 장장 10시간 동안 본사 사옥이 블렉아웃 되고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이 먹통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사옥관리절차서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3년 주기) 외에도 비상발전기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매뉴얼에 맞춰 한수원은 정전 당일 이전까지 매월 무부하운전과 함께 정전대비 모의훈련(각 8회)을 실시해왔다. 한수원이 매월 진행한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정전대비 훈련의 경우 ‘비상발전기 자동투입 안됨’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 결과, 매달 1·2차 평가 모두 ‘상’을 받았으며 복전시간은 목표 시간인 ‘3분 이내’에 완료됐다. 이와 같이 만점에 가까운 한수원의 자체 모의훈련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힌남노 당일 한수원 본사는 비상발전기 투입이 모의훈련시의 ‘3분 이내’가 아닌 8 시간이나 지연되면서 본사 블랙아웃과 한수원 전체의 사내 업무망 먹통 사태가 장기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전일 무부하운전을 통해 사전점검 노력에도 디젤발전기가 투입지연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수원은 ‘당일 경주지역 500년만의 폭우로 인한 주변 습도가 높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하고 전원투입시 전기설비 위험이 있어 점검과 안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해명과 달리 한수원이 힌남노 정전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한수원의 정전대비 모의훈련은 정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지연사유로 내세운‘주변 습도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부분은 9.26일과 10.28일, 11월 30일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정전대비 모의훈련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며, 정전사태 이전 실시한 모의훈련 시나리오와 훈련 유형, 담당임무, 훈련평가 항목 모두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한수원이 비상발전기 무부하운전과 모의훈련 등 사전 정전대비 점검을 철저히 했음에도 상황발생시 비상발전기가 투입지연된 것은 그간 실시해온 대비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단조로운 상황만을 가정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후화된 한수원의 정전 대비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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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산자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K-Chips Act)>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