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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국제환경기준 강화로 해외발전사업 난항... 한전 진출 신중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전력공사가 신규 추진 중인 해외 화력발전사업 4곳이 강화된 대기오염배출 기준 등의 문제로 기존의 환경자문용역을 추가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최소 77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은 ’13.6월 3차 적도원칙이 개정되면서 석탄 및 석회석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산정 및 건설운전 중 온실가스의 절감방안 모색 용역을 추가로 진행했다. 적도원칙은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당시 개정에 따라 연 1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배출자는 이를 공개 고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환경사회 영향 및 국제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환경사회보건 영향평가를 ’17.8월부터 4차례 변경해왔다. 2011년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주의 성과기준에 ‘환경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부터다. 국제사회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탄발전사업은 국제금융의 지원을 더욱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적다는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한전이 작년 입찰한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애초 예상과 달리 미국 괌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규제물질 배출 총량 100톤을 초과하게 되어 급히 환경자문용역 계약 변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자문비용으로 1.4백만 달러(한화 16억3660만원), 설비비용으로 4.5백만 달러(한화 52억6050만원)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전보다 각종 대기배출허가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복잡해져 인·허가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계약서에는 인허가 완료가 금융종결일(Financial Closing, 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다. 계약파기 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15.5월 현지 환경단체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CCIA)’를 4차례 추가·변경했다. 남아공 환경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1년 뒤 환경단체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남아공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남아공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다. 현재도 남아공 환경단체는 발전소 건설허가를 내준 현지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최근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으로 한전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만만치 않다”라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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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골목상권 살린다던 중기부, 골목형 상점가’ 0곳[국회=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 지자체 역시 전국 227개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1곳에 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음식점 밀집 지역도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의미한다. 횟집거리, 족발거리, 커피골목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에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 식당, 카페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주차장 건립,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오이도 횟집거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고,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시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200여 곳에 달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지난 1월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발표 이후, 5월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지만, 아직도 실적은 전무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소극적인 행정 탓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두 달 넘게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기부가 직접 제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먀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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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국가산단 역량 제고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5년간 일반산업단지 고용인원이 20만명 증가한 반면, 국가산단 고용인원은 1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이 각각 21.2%, 37.7%, 10.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240.3조원, 수출액은 76.8조원, 고용인원은 107만 7,365명이다. 이는 2015년 2분기 기준 생산액 304.9조원, 수출액 123.3조원, 고용인원 120만 1,150명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각각 21.2%, 37.7%, 10.3%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일반산단의 생산액이 163.9조원에서 195.3조원으로, 수출액은 73.5조원에서 82.3조원으로, 고용인원은 74만 7,381명에서 95만 271명으로 각각 19.1%, 12.0%, 27.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국가의 산업을 견인해야 할 국가산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국가산단의 활력 저하 원인으로는 국가산단 중심 전통적 제조업의 침체 외에도 노후된 산단 환경, 열악한 정주여건 등이 지적된다. 신영대 의원은 “국내 제조업의 중추로서 산업발전과 고용을 견인해야 할 국가산단의 활력 저하가 다른 일반산단의 활력마저 저하해서는 안 된다”면서 “산단 대개조 사업이나 스마트산단 추진 등 국가산단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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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스포츠카 법인 차량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자영업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 환각질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포르셰 운전자 사건 모두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지난 6월에는 법인 명의로 102억원 상당의 외제차 41대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자산가 9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최근 (9.18일)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과 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과 2020년 8월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외제차와 스포츠카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업무용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 등 협회 회원이 아닌 일부 브랜드 제외) 2019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외제차 중 법인차량 비율이 높은 브랜드를 보면, 람보르기니 173대 중 154대(89%), 롤스로이스 161대 중 142대(88.1%), 벤틀리 129대 중 107대(82.9%), 마세라티 1,260대 중 1,028대(81.5%), 포르셰 4,204대 중 2,608대(62%)순으로 법인차량이었다. 2020년 8월까지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람보르기니 193대 중 179대(92.7%), 롤스로이스 106대 중 97대(91.5%), 마세라티 538대 중 456대(84.7%), 벤틀리 201대 중 153대(76.1%), 포르셰 5,841대 중 3,822대(65.4%)가 법인차량으로서 국민적 눈높이와는 거꾸로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법인차량 대수가 많은 순서대로는 2019년에는 벤츠(37,662대), BMW(15,876대), 아우디(4,445대) 순이었고, 올해 8월까지 역시 벤츠(22,413대), BMW(13,400대), 아우디(6,952대) 순이었다. 현행법상 법인이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배기량이나 차종 등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스포츠카 등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황운하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00cc이하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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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2020년 3분기부터 ZERO...'[국회=열린정책신문] 통시장에 지원하던 전기요금 할인제가 올해 3분기부터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상은 2019년 기준 2만4천 호에 달했고 총 할인금액은 26억 원으로, 1호당 평균 11만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전은 2019년도에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를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재무건정성악화 문제로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한전은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전기요금 한시적 직접지원 이라며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6개월(’20.1.1~’20.6.30) 간 추가 지원했다. 2020년 3분기 현재,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한전은 특례할인제도는 특정 산업의 보호‧육성‧기반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분석 등을 통해 일정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재무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대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할인을 통한 직접지원이 아닌 우회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한전은 기존 총 11종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7종의 특례할인 제도만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전통시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지원, 주택용 절전할인 등 3종이 폐지했고, 신재생에너지, ESS 충전전력 할인제도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한전 측은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재무구조 개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한 자구책으로 서민을 위한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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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특허, 정의도 없는 특허법. 개정[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다. 이와 같이 법적인 준거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됨으로써, 허위․ 과장광고로 이어질 가능성,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이어져 결국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운하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한 국회와 특허청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최근 5년간(2016~2020.8월) 특허출원 총 건수는 1,056,266건, 이 중 절반 정도인 576,089건이 특허로 등록되었다. 특허출원 신청 자체가 거절된 경우도 265,932건이며, 1,258건은 특허 등록 이후 취소된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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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원전과 석탄발전 없는 제주 전력구입단가 211원…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싸[국회=열린정책신문]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최근 4년 동안 무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력거래소가 제주지역 발전원으로부터 구입한 전력구입 단가는 211원으로, 지난해 총 전력정산단가 95원 대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31원, 2017년 162원, 2018년 193원에서 2019년 211원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 대비 60% 이상 급등했다. 발전원별로는 중유발전소가 895GW를 생산, 2,467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275.5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LNG발전소가 300GW 생산, 689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229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에너지는 1,711GW 생산, 3,528억 원 정산으로 KW당 206.1원,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KW당 149.9원, 144.3원을 정산받았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비싼 것은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실제 제주도의 전력구입량은 25% 증가한 반면 구입비용은 100% 이상 급증했다. 2019년 기준 발전량은 3,724GW로 2016년 2,935GW 대비 약 27%가량 증가했지만 구입 금액은 2016년 3,862억 원에서 2019년 7,89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1원도 이미 비싸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한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REC 발급량은 187만 개 수준이며 현재 전력거래소 시세는 45,000원으로 이 비용이 추가되면 구입단가는 더 올라간다. 한무경 의원은 “값싼 발전원을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제주도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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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갑질 관행 개선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9월16일(수)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의2).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업무행위 10.4%, ▲실제 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명·진술·문서작성 요구 8.7%, ▲부당한 방법(공사비·자재비 부풀리기, 업체 밀어주기 등)을 이용한 금품(뒷돈) 요구 8.3%, ▲개인적인 업무(대리운전 등) 강요 및 지시 3.9% 등이 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법인 발주자 또는 사용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건설현장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은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업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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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인력 확충 및 정책 강화로 불공정거래 근절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3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매년 1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총 66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로 상담전담 인력은 1명이고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1명뿐인 상황이다. 상담센터 관련 예산도 매년 6억 9,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화된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나, 폭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에 대응하기엔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예산,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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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위조상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품판매매개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14일(월 )밝혔다. 김경만 의원실은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상품판매매개자의 상거래상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상품판매를 매개하는 자 모두를 책임의 주체로 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 신설, ②상품판매매개자의 간접책임 규정 도입, ③상품판매매개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향후 온라인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가 작동되어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듯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들이 유통될 수 없는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하여 홍성국, 강선우, 김홍걸, 신정훈, 윤미향, 남인순, 서영석, 양정숙, 김민철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