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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 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맘껏 도전하여, 연구 과정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덕철 원장은 현장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병원의 벤처 생태계가 성숙한 미국의 메이요클리닉벤처스(Mayo Clinic Ventures)는 유망기술 확보, 시드펀드프로그램 등을 통해 데스벨리를 극복할 수 있는 브릿지 형태의 지원으로 7년 이래 누적 6억달러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류 교수는 “병원 보유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개발에서 창출된 수익이 연구에 재투자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벤처 육성을 위한 병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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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안전장치 마련' 시급[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1일(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7월 1일(수) 김경만 의원은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기술유용 행위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생법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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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 4.0 연구포럼, '첫 정책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대표의원 이종배, 이개호)은 7월 28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뉴노멀시대의 기업가적 활동과 좋은 일자리’, ‘벤처기업현황과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강은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와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연사로 나섰으며, ‘뉴노멀 시대’, ‘제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에 발맞춰 기업가적 활동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포럼 공동대표의원을 맡은 이종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뉴노멀 시대, 상생과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이개호 공동대표의원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4.0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은 이종배, 이개호, 김승수, 강대식, 김예지, 김희국, 박성민, 배현진 송석준, 엄태영, 이형석,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정회원으로, 권명호, 김영배, 김웅, 김은혜, 맹성규, 박수영, 배준영, 송언석, 서일준, 양금희, 이명수, 이병훈, 이주환, 임이자, 임호선, 전주혜, 정일영, 정정순, 최승재, 최영두, 하영제 의원 등 21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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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통합 지원 플랫폼 ‘경남 경제진흥원’ 출범[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원장 강성윤)이 27일 오전 10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원식을 갖고 민생경제 통합 지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종호 도의회 제2부의장,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장과 한철수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장, 양대복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도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경제진흥원 설립 경과 보고, ‘경제진흥원에 바란다’ 도민 인터뷰 영상, 강성윤 경제진흥원장의 개원사 및 ‘경제진흥원 비전’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김경수 지사와 도의회 의장 축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그리고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의 개원 축하 영상에 이어 개원 축하 테이프 커팅 세레모니와 경제진흥원 투어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진흥원 설립 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인, 구직자, 소상공인 등 도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원 설립 의미를 설명했다.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문을 열게 됐다고 언급한 김 지사는 “늦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앞서간 시․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늦은 만큼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를 수행해나갈 때 반드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달라”면서 “도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 경제진흥원은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으로서 도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완결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경남의 산업·경제 동향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경제현안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분야 정책기관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 발전 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경남연구원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경제진흥원의 조직은 원장 직속으로 경영지원팀, 일자리노동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경제기업정책팀 등 4개 팀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일자리노동정책팀에 청년일자리프렌즈와 일자리종합센터를, 경제기업정책팀에 기업통합지원센터와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두어 총 4팀 4센터, 26명의 규모로 출범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기능과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재단의 첫 출발을 함께 할 직원 2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4명에 대한 채용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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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7월21일(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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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건의료 R&D 발전방안 마련 필요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백신 개발을 비롯한 보건의료 R&D 투자와 이에 따른 기술 진보는 우리 인류 전체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R&D 사업구조의 체계적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R&D는 우리나라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 R&D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간 R&D 격차,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 R&D는 인류의 질환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 연구자들에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 플랫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병수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이념인 형평과 효율 속에서 국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구현을 위해서 보건의료 R&D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바이오헬스 R&D로 대체되어 산업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코로나 19 펜더믹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투자전략(포트폴리오)의 조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 R&D는 기초과학부터 환자 적용까지 연계된 기획 및 장기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향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계 등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구중심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의료 R&D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보건의료 R&D의 지원체계와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R&D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건의료 R&D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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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7일(화), 대규모점포로 구분되던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단지로 구분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통상가단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률 규정은 현재 모호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입점 점포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유통상가단지의 경우 대규모점포로 구분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대상에서도 대규모점포로 규정된 유통상가단지는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 단지로 의제하고 건립시 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전문상가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 건립시 지원에서 운영시까지 지원영역 확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유통상가단지는 규모가 크지만 개별 입주점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다.”라며 "점포시설 현대화, 주차장·휴게소 설치 등의 지원정책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하위법령 개정 후속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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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가맹점-대리점 지속 생존권보장...갑질 경제구조 개선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7월3일(금),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주들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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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7월1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지만 ‘제조혁신’ 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및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제정법을 새롭게 추진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 현황 점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필요성과 제정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조주현 단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섭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정욱조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참여했다. 한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조 프로세스 효율화와 품질 통합 관리 등 안정적인 제조혁신 정책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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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위한 조특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6월 30일(화)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 박홍근, 서영석, 신정훈, 이상직, 허 영, 김회재, 진선미, 김홍걸, 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