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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공보의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에도 배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므로,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실태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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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고독사 관련 정책연구와 분석 및 조사,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도 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역밀착형 대응이 가능하여 더 강력한 예방관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부터 시작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이 사회적 연대 안에서 존엄한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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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8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하며, 지난 4기(2021~2023년)에는 11개 진료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줄곧 서울과 같은 진료권역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21년까지 10년간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1만 4,200여 명의 도민과 약 1,080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수준 높은 서울 소재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제주도민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도민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2년 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도민 A씨는 과거 수술 직후 방사선 치료를 위해 서울에 하숙집을 구해야 했으며, 지금도 2주에 한 번 꼴로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며 도내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암 치료를 위해 진료 때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해야 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70만 명의 도민과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내 독자적인 의료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 3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 간사 고영인 의원, 김영주‧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한, 홍윤철 서울대 교수,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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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니어클럽이 지역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수유형 3개와 단일유형 4개, 특별상 부문 총 8개 부문에서 200개 기관을 선정했다. 나주시니어클럽은 경륜을 갖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보육시설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인 ‘사회서비스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커피 찌꺼기 재활용 등 공익활동형 7개 사업, 어르신이 공동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 카페 등 시장형 9개 사업, 수요처와 연계해 일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알선형 24개 사업에 총 어르신 1163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에 대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은 물론 어르신들의 경륜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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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사연 눈길[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센터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6월 1일 개소한 센터는 보호자의 긴급한 수술,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예기치 않은 사연으로 당장 보살핌이 필요했던 발달장애인(자녀)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8월 10일(목) 센터에 따르면 나주에 살며 발달장애인 30대 자녀(남)를 돌보는 한 60대 여성은 지난 6월 초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응급한 상황에 처했다. 수술과 입원 치료까지 최소 2주 정도가 필요했지만 자녀를 돌봐줄 가족, 친지가 없어 걱정만 늘어가던 차였다. 이 무렵 개소한 긴급돌봄센터는 이 모자에게 기적과도 같은 손길을 내밀었다. 첫 이용자가 된 이 가족은 센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건강을 되찾았다. 센터는 나주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 26일 자정 무렵엔 전남 고흥 한 파출소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발달장애인의 어머니(50대 여성)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당장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급박한 연락이었다. 센터 직원들은 즉각 고흥지역으로 파견돼 불안에 떨고 있던 자녀(20대 남성)를 안심시키며 데려왔다. 단순 돌봄뿐만 아니라 실내 활동과 체험,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낯선 환경에 적응을 돕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웠다. 그 사이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가 자녀를 찾아왔다. 센터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사망, 재난,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1회 1~7일, 연간 최대 30일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시범사업 일환으로 전라남도가 수행기관을 공모, 나주지역에서 (사)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됐다. 나주시는 선정단체에서 마련한 기존 돌봄 공간을 빛가람동 소재 임대아파트 2곳(34평형)으로 확장케 하고 임대료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센터는 남·여 별도로 4명씩 총 8명을 수용할 수 있다. 1회 7일, 연간 30일 이내에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 1만5000원씩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개소 이후 8월 현재까지 총 15명의 발달장애인이 센터를 이용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는 긴급한 사유로 돌봄센터를 찾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센터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며 “내 가족, 내 자녀와 같이 발달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돌봄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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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교육=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였다.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였다.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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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평가서 A등급 받아[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이하 충남사회서비스원)이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이뤄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종합결과 총점 87.86점, A등급으로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C등급)와 비교하여 2등급 상승했다. 복지부는 설립한 지 1년이 넘은 전국 사회서비스원 14곳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4개 분야를 리더십, 경영시스템, 주요사업, 정책성과,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6개 영역으로 총 15개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를 진행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경영성과 50점 만점에서 47.62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성과는 25점 만점에 24.62점으로 탁월한 수준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지역사회, 농촌형 돌봄체계’를 구축으로 5점만점에 3.64점을 추가로 얻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의 돌봄서비스 구축으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마을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내 협력 체계를 활용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긴급돌봄서비스의 체계 구축에서 모니터링 확인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이용자 목표 설정의 근거를 상세하게 산출한 점,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공립시설 운영에서도 운영사업 모니터링 결과,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았다. 실질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는 조사 결과 지역사회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이용자 수 증가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공공성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고난도 및 민간 기피 대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강화하였다.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노력으로 수요 기반 틈새돌봄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의 공백을 완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조경훈 원장은 “우리 기관은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난제들로 인해 체계를 잡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흔들리던 시절을 통해 단련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다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으며, “앞으로 충남도민의 편안한 일상을 채우는 힘이 되는 이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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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병원가기 힘든 어르신! 방문의료지원센터가 찾아갈게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방문의료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의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 서구는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관내 의원 2곳(자모의원, 생기가정의학과)과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3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구청 돌봄지원팀 사회복지사와 협업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원팀이 되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간호직공무원을 의료 전담 코디네이터로 배치하여 방문의료지원센터 및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등 통합형 의료-돌봄서비스 연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 1~4등급 외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으로, 신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350-400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후 먼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욕구파악이 이뤄지고 이후 방문의료서비스 범위․주기․횟수, 약물관리 등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서비스가 진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고, 서구만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구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장기요양 1~4등급 대상자 월 200여 명에 대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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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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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선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담양군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치매노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통한 ‘향촌복지 실현’과 맥락을 같이하며, 주민참여형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8월에서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현재 담양군은 4개의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은 공모사업비로 치매안심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치매가족 멘토-멘티 연결과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배회노인 실종 예방과 치매 환자·가족의 고립 예방을 위해 약사회, 우체국 등과 함께 주민참여형 치매안심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사업 추진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