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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학대받은 동물의 치료‧보호 기간 충분해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3월 23일(목),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소유자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혔다. 이어 서 의원은“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학대받은 동물이 충분한 기간을 통해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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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증진...'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장애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 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0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9.8%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버스·택시의 불편을 토로한 이가 52.6%에 이르며, 전용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만 의원은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대여 차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역시 적법하게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게만 대여 차량이 미지급되는 부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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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월 2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해 경복궁 등 4대 궁궐 주변과 세계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수원화성의 내외부에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하는 간판 등을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서울의 4대 궁 주변에 일본어와 영어 등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연간 수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재 구역에 맞는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디지털화면 등의 설치를 금지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의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간판의 크기와 색상, 디자인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우리 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정체불명의 광고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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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화),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비율은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연 비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은 약 5조9,350억원에 달한 반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약 3조1,688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가 은행에 약 2조 7천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출연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과도한 대출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로 힘겨워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나 증가했다. ‘역대급 성과급 돈잔치’를 벌인 은행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법정출연금 기준을 추가하기 위하여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비율 산정시 대위변제금액과 출연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로 은행이 수취한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만 의원은 “온 국민이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IMF 위환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상생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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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오는 22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0명대에 이를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아도 돌봄 정책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해 돌봄문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한복 전 경기교육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계숙 전 경기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솔잎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 민경미 서울시교육청 돌봄지원팀장, 이경숙 서울시 중구청 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장선희 서울시 중구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복지의 수준까지 크게 보고 다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에서 직접 나서 책임지도록 해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돌봄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아이와 부모는 물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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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회의원, 순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순천=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순천시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익산시 출신인 조수진 의원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지금까지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 의원은 순천에 기부한 이유에 대해 “당협위원장인 서울 양천구와 자매결연 도시의 인연으로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호남의 가교역할을 해 온 조수진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순천을 찾아 정원박람회장 등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올해 유일하게 정부 승인을 받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기부가 순천시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더 많이 알려져 어려운 지방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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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에서 지난 8일(수),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류호정(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호정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현숙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론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정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 함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추진계획 중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부분을 법무부의 ‘개정 계획 없음’ 발표 뒤에 돌연 철회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사수를 못 했다.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이에 김현숙 장관이 “입법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류호정 의원은 “구차하다. 기본계획은 `검토`, 법무부는 `신중 검토`, 그럼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답해야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방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이어갔다.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지” 묻자 한 장관은 “(류호정) 의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봤고,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법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 “물론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동의했다'를 증거로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도 “양 당사자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류호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류호정 의원은 피해자가 만나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피고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들며 법 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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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나왔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일(목)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당 의원 정수는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산어촌은 1인, 특ㆍ광역시의 경우에는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을 도입하고, 폐쇄형 정당명부를 통해 각 정당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유권자 100만 명의 대지역구라 하더라도 후보당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세차ㆍ선거운동원ㆍ종이 인쇄물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TV토론ㆍ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도 키우고, 다양성도 키워야 한다”라며, “비례식 4・5인 선거구를 통해 국민들이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게 하면 정치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방의원은 지방정치에, 국회의원은 국정에 집중하는 협업 문화의 토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정치구조를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은“정치적 양극화,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낳는 기득권 반사이익 구조를 이번에 반드시 깨야 하고, 그러려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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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은 3:1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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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시립대 예산 삭감, 교육청 냉난방비 삭감과 판박이”[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박강산 서울시의원 작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과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 포함돼 있으며 약 567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더 나아가 기존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예산 38억원(투과전자현미경 구입 35억원, 대외홍보비 3억원)증액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지만 결국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총 138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100억원 삭감을 보도했지만, 13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특히 박 의원은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을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가 통계 수치 조정, 문제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확한 자료임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