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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뒷전인 중소벤처기업부 질타[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초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범운영 설계를 위해 파악한 대기업 사례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납품단가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속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자체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값 급등시 협력사가 다 부담하면 유지할 수 없어 연동방식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기업이 협력사의 영업이익까지 알고 있다면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해당기업에 시정조치는 커녕,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기업 간 자율협의에 맡긴 시범운영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해외 원자재값 급등 피해를 중소기업이 떠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안 발의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반대하여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대신 도입되었다. 그러나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조정 신청을 기피해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코로나19 이후 또다시 해외 원자재값 급등 문제가 불거지자 중소기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국회에 다수 발의가 되어 있으며,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과제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지난 8월 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성과점검을 한 뒤에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과 병행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는 밝혔으나 현재까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나 정부안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김경만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차 보이콧 하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수차례 요구한 연동제 법적 의무화는 외면하고, 조정협의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율협의 연동제를 하라며 떠넘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은 상생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 정태호의원, 이성만의원, 진선미의원, 우원식의원과 국민의힘 한무경의원, 김정재의원, 박수영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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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0월 6일(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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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금) 밝혔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독서소외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 인증 국가승인통계인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독서소외인, 특히 장애인의 독서실태조사는 제외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독서 활동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서소외인 등 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마다 수립되는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는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독서란 하나의 정보 접근 수단이자 전반적 생활 양식의 넓은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의 일부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은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에서조차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누구도 독서 활동에 있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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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전략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는 오는 9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소외를 조명하고,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 결성을 주도하고 이번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음식과 생필품 구매부터 금융거래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보혁신은 현대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의 김정호 의장이 좌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담당자들이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현황 및 성과’와 ‘키오스크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웹접근성평가선터 공선미 책임연구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 엔비전스 김형섭 팀장 등 현장의 정보접근성 전문가들이 모바일 앱 접근권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과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방향, 장애인 근로자의 정보접근성, 접근성 실태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정보접근성 격차의 해소를 넘어 사회의 갈등과 손실을 해소하고, 소외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예방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불러오기를 기대한다”며 “기술의 발전이 주는 혜택과 편리함을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안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 등 13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 결성을 주도해 다양한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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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길을 트다![광주=열린정책뉴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서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 말부터‘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종’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 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 시설에 한해서 시설유형을 변경하여‘21년 4/4분기 중에 방역통제를 받은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 8월 10일 개최한 ‘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자리에서 이러한 사연을 접한 김경만 의원은 중기부 담당 국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및 결산 심사에서 중기부 장관과 차관에게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중기부와 광주시는 해당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 광주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있어 너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서구 주민들이 억울함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애로 사항이나 정책 건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달라. 김경만 사무소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서구을 사무소(062-372-0611)는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에 있는 삼봉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각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광주와 서구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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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6명' 인선 가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이 9월 13일(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가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적 인원 53명의 과반인 39명이 출석했으며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비대위원 임명안이 가결됐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비대위에 합류할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인선을 확정했다.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대구 서구), 정점식(재선·경남 통영고성), 전주혜(초선·비례대표), 원외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전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과 김종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선임됐다. 당초 비대위원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이름을 올렸으나 인선 발표 1시간 반만에 정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자 정 비대위원장은 전주혜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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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전희경 임명[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7일(수)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에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도 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개편 일환으로 전임 비서관들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지 8일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정무수석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며 정무라인 보강에 나섰다. 이번에 인선된 전 전 의원은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장 국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맡게 됐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직무대리로 김대남 행정관이,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직무대리로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홍보수석실은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옮겨 해외 홍보와 외신대변인을 겸직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대변인 자리에 대해선 “일단 이번 인사에선 부대변인 체계로 갈 것”이라며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천효정 행정관이 신규로 부대변인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 이후 대변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기로 했다”며 “홍보수석실은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홍보는 외신대변인도 겸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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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3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법’의 경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으며, 장애예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이 1위(55.5%), 작품발표 공간의 부족이 2위(48.7%)로 나타나는 등 창작 및 작품발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3건의 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공립 공연 및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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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 및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83명의 중증장애인 센터장 등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기업법에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해 전국 490여 명의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사업주들 또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과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2건의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제도와 법률의 미비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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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자연공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과 18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지원 및 국립공원 규제 완화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원 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원 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0년 주기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조 의원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타당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김승수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조수진 의원 ▲최연숙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의 ▲지우 스님 ▲현진 스님과 대구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팔공산은“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립공원 지정이 규제는 늘지 않고 공원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득을 보지 손해보는 건 없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국립공원 가치와 지정효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의 경우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의 경우 자연생태 자원이 국내 22개 국립공원 대비 8위 수준이고 문화자원도 2위 수준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고 타당성 조사 이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 마련과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도 원할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태백산과 무등산 등 근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에서 국립공원 지정 후 인지도가 35%상승하고, 탐방객수는 16.5%, 경제적 가치는 1.9배 증가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91%감소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시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공원을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원 관리 인력 역시 평균 100명으로 규모가 커져 보다 체계적인 공원관리 및 보전이 가능하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부터 있었으나 주민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기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사)팔공산문화포럼을 창립하여 2013년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팔공산의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10여년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세미나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마중물이 되어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과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우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임병길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과장 ▲이재훈 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과장 ▲박규홍 팔공산문화포럼 고문 ▲박기룡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회장 ▲최종수 TBC대구경북뉴스 국장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 과장 ▲배연진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