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득구 의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무효투표수 등을 문제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주체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직선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현우 인천 은하수학교 1기 대표는 만 16세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깜깜이’와 ‘무관심’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 정치에 기반한 교육감 선거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선거공영제 도입 및 교육감 교육 경력 강화 △현직 교원의 교육감·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 비례대표 선출 등을 제언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임을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이며, 정당제도를 활용한 정당 기반의 후보 단일화 추천제와 교사의 참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싶은 교육 주체들의 염원이 내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개혁, 대한민국 전환의 출발점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정치실현의 요구이자, 중앙중심의 엘리트패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생활권중심 자치권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대리-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체제로 전환과 생활권지역에서 주권자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화폐 버블 붕괴, IT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회복불능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일부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는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농업사회가 왕정과 봉건사회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발전하였다가 산업자본사회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듯이, 현재의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새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변화 위기, 패권전쟁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AI기반 X차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향유할 것인가를 두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상황에 살고 있다. 생산과 교환, 노동과 성과관리, 화폐금융자산운용, 효율성과 계량화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패권전쟁 등의 총체적 복합위기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맞이한 산업자본주의와 소수의 자본과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디지털-AI기반 X차산업, 지식과 정보,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기초하고 자산과 사회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는 인지자본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이루는 공정과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체인지와 사회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 새로운 한국사회 시대전환의 정치개혁안으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있다. 먼저, 대의기능과 합의기능을 전제로 한 대의제 기반의 현행 헌법은 대의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면적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대의기관의 무능과 부패,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엘리트기득권화 된 정당, 이익단체와 압력단체 및 자본에 휘둘리는 정치행태,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요구의 증대 등으로 대의제에 기반한 헌법체계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에 기반한 헌법체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행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며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선례로 1954년 헌법 개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민의원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 법률제개정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안제는 법령 제개정 등의 탄원이 있을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부쳐지는 발안제이고 간접발안제는 입법부 등에 논의를 거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제도인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 중추핵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일부 주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1891년 스위스연방공화국 연방헌법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다. 현재의 정치불신이 특권화 된 불량 국회의원으로부터 많이 기인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자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인 선출직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만들고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규정하며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부분 결정한다. 지역주의와 결합된 우리의 소선거구 1위 독점대표제는 각기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대표하고 있다. 국가사회는 이념과 정책, 계급계층, 지역, 성별, 세대별 등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인 다양한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당의 구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은 비례성이 높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보다 비례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주의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는 금권부패정치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사익집단편취정치가 우려되며 소수대표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전면비례대표제와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혼합형비례대표제가 있다. 비례대표-소선거구제 연동제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성에 기반하고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합리적 선거제도이기에 우리 공직선거법개정 방향이며 현안으로는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 선거법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실현할 다당제를 구조화하고 각 정당을 이념과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합의적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개정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등은 정당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및 제21조 제1항과 제2항 결사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데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자치 요구를 고려할 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고관계 및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 읍면동장에 응모한 공무원과 학연, 지연,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등에서 도리어 여러 형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법제화 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주민이 일상의 생활권에서 자치권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주도적 담보공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선거권이 있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읍면동 행정기관의 인사권과 주민조세권 및 제정운영권,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예산 수립과 집행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집행은 통리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통리장의 당연직 위원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촉직 위원 등으로 주민자치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기본단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한 정치와 공정한 정치를 목표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금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의 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먼저, 정치활동을 정당정치활동에 국한함으로써 다양한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 등을 광의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당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의 시민단체에게 년 10만원을 후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치후원금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은 일상적인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일본이 여러 지표에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시대전환을 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고, 시민들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의 개혁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대전환의 목소리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긴 세월을 탄압받고 정적으로 공격당했다"며 "닮고 싶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김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으며, 그는 김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묘 앞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
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세미나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군소음피해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유미 대구안일초등학교 학무모 운영위원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은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과 학습권 보호>를 주제로 “항공기 소음은 환경 소음 중 국지적이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큰 소음으로 분류된다”면서, “명확한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 및 흡음판 설치 등 항공기소음 피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은 “대구공항 근처의 학교는 군용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와 빈도가 심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학생 및 교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학교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항공기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능지수ㆍ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조명희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낙선인 힐링캠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낙선한 청년 낙선인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응원하고, 민주당이 청년 정당이 되기 위해 어떤 쇄신방안이 필요한 지 모색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낙선인 응원행사를 진행한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박용진 의원실,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멈추지 않는 도전: 청년 낙선인 힐링캠프」가 오늘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청년 낙선인 힐링캠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해서 2%차이로 낙선한 김승현 전 후보를 비롯,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청년(만 45세 미만) 낙선인 24명이 당사자로 참여하며, 그 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양경숙(비례대표) 의원도 함께 자리한다. 행사를 통해 청년 낙선인들이 느꼈던 민주당 공천과정의 애로사항, 경선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 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 지 경청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된 박용진 의원은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 낙선인이야말로 민주당의 보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500명이 넘는 청년을 공천한 것은,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청년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고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김민석·이용호·최종윤 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약을 통해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을 예방·통제·관리하기 위한 8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을 제시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살펴보고, 신종 감염병 도래 시 의회가 감염병 위기소통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아야하고, 그를 위해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박기수 한성대 행정대학원 교수, 성시경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교수,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코로나19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해보아야 한다.”며, “‘공론의 장’인 의회에서의 바람직한 위기소통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①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②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③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④ 이해충돌 금지, ⑤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⑥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⑦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① 미국·EU의 입법 배경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 ②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정리, ③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토, ④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토론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최근 플랫폼 시장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고민과 우려를 잠재울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를 검토한 이번 토론회가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입법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
간호협회, 지방선거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0일(금)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고 총 19명의 간호사 출신 당선자를 축하했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최영희 전 의원(16대), 정영희 전 의원(18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등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시·도 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은 간호사 출신 당선자들을 축하격려하고 추후 연대감을 통해 간호계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하연 환영사를 통해 “타 보건의료전문직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간호계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 것에, 당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간호의 전문지식과 경험, 성실성과 세심함이 의정활동 수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임기 동안 준비한 정책과 비전이 실현돼 국민 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간호계와 당선자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돼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여기 모인 우리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라며 “점점 커질 간호사의 역할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간호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간호계에서 더 많은 정치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힘을 모아 간호계의 큰 힘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속 계셨다.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간호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모이고 있다. 환경 변화를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축하연에 자리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19명도 쏟아지는 축하에 화답했다.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은 “장대비가 내려도 인천지역구 의원을 찾아가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렇게 인천에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 노력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선거운동기간에 내 손녀도, 내 딸도, 우리 며느리도 간호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 국민이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리 경기도 과천시의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안다”며 “기초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당선인들의 인사말이 끝난 후 간호법 경과 과정 및 간호정책 현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설명했다. 축하 케이크 자르기에 이어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인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당선자 36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2.8%)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간호사 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회 시·도의원 4명, 기초의회 구·시·군의원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