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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돕는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는 5월6일(목) 시청 대회의실과 에비뉴힐에서 ‘공공구매 온라인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공기관과의 접점을 마련해 판로 확대는 물론, 구매촉진을 통한 공공구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종시, 산하기관 등 66개 부서 구매담당자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8곳이 참석했으며, 기관-업체 간 온라인 매칭을 통한 구매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단순 정보전달 형태의 홍보방식을 취해왔지만, 올해는 구매 수요를 조사한 후 이에 따른 맞춤형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방식으로 전환, 구매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실제구매까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온라인 영업활동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매칭된 기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구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정(’19.12월 제정)으로 2020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59억 5,400만 원(2.5%)의 성과와 2021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60억 6,900만 원(3%)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나서고 있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매칭상담회가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매칭상담회를 세종시 공공기관으로 확대·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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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확대[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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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현재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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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낸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4월21일(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에 달하고,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제외 대상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다. 올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면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5601명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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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6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을 모십니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6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고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만 9∼24세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100명 이내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공모, 청소년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우수 활동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활동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해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시민의창, 시민참여, 신청접수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및 활동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학생들 스스로가 원하는 정책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위원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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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6일(화) 16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150여 곳은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3억 천만 면의 디지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국회도서관 지식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지식정보의 공동 활용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학술기관과도 상호 협정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2,902개의 학교도서관과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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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첫 '국제종합경기대회' 공동 유치 ‘박차’[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5일(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공동유치위원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총회는 경과보고, 의안 상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세계 대학생 간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유치 실현’을 골자로 한 공동유치위원회 법인 설립 취지를 채택하고,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명칭을 확정했다. 아울러 회비 및 주사무소 결정, 사업계획·예산 승인, 규정안 심의, 기타 안건 논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틀을 잡았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설립 발기인으로 하는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4개 시도 체육회장과 개최도시 시장, 지역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민간단체 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으며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한다. 공동유치위원회는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과 개최 심의 준비 등 국내외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유치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은 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4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내 첫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공동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오는 2027년 7∼8월 개최 예정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전 세계 가맹국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충청권의 대회 개최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70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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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주민자치회, 온라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작[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윤경)가 6일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3개월간 요가(오전·오후), 건강체형 만들기, 오카리나, 줌바댄스 총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약 70여 명의 수강생들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수강한다. 원활한 강의수강을 위해 수강생들은 지난 1일 강좌별 SNS를 통해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접속, 활용방법을 익히고 모의 강의실에 입장해 오디오, 카메라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강의수강 준비를 모두 마쳤다. 수강생들은 “화상회의시스템이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윤경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의 여가생활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라며 “주민의 여가문화 지원을 위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강사 및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담당(☎ 044-301-6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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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속 안전지킴이, 안전신분증 신청하세요[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부터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신분증’을 도입한다. 안전신분증은 각종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카드다. 성명, 혈액형, 비상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더불어 주요 병력, 복용 중인 약 등의 의료정보를 스스로 기재해 소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서식을 직접 받아 출력하면 된다. 발급 후에는 응급상황 시 주변 사람이나 구조대 등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갑이나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 휴대하면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분증이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안전신분증 활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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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2단계 재정분권 10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월17일(수),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2단계 재정분권 10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법」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해왔던 재정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재정분권 10법」의 핵심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복지사업(6.5조)·국고보조사업(20개 사업, 2.1조)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전담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조)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법」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대 국회 재정분권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절충된 TF대안’을 골자로 성안·발의되었다. 「2단계 재정분권 10법」은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외에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 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추가 4법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마다 과감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며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3선 강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