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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세종서 혁신서비스 실증 나선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곳에서는 시민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와의 협업으로 발굴한 사업으로,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의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큰 위협인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하매설, 교량, 고층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점검방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발굴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성 제고 등 공익을 목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요청할 경우, 주거용이 없는 층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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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확정공고[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30 세종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28일까지 30일간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세종시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지난 2014년 경관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5년마다 변화된 도시여건 속에서 경관현황을 분석하고, 경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부문별 경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2030 세종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해 그동안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 주민공청회, 세종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 재정비에서는 경관관리 매뉴얼 등 세부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밖에 다양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발굴했다. 낙후지역, 관문, 공원·수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경관사업을 발굴 했으며 민·관·학 공동 협력으로 추진할 경관협정방안도 제시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앞으로 이번 경관 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관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발굴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비된 요약본은 공고기간 동안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본은 세종시청 경관디자인과로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고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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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형 정류장 설치 구간 임시승강장 운영[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1단계) 설치공사에 따라 수루배마을, 해밀리, 나성동 BRT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임시승강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교통형 BRT 정류장은 반개방형 큐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발광다이오드(LED) 미디어, 무료 와이파이, 버스정보안내시설을 갖춘 신개념 정류장이다. 신교통형 BRT 정류장(1단계) 설치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14곳의 신교통형 BRT 정류장 대상지 가운데 6곳이 설치공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 가운데 수루배마을, 해밀리, 나성동 3곳에서는 임시승강장이 운영 중이다. 정류장 철거 및 설치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진행된다. 또, BRT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임시승강장 운영기간 중에는 차량이 해당 구간에 정차하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공사구간 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도록 상시 확인·점검하도록 행복청, LH공사와 협력하고 있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공사 중 버스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고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면서 “향후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복청,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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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세종=열린정책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반영 등 시정 현안 및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등을 위해 광역단체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4개 시도지사와 시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해 충청권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국회법) ▲세종형 분권모델 구현(세종시법) ▲세종행정법원 등 설치(행정소송법·법원설치법) ▲충청권 철도망 구축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과제에 대해 당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과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조속히 공청회가 개최되고, 국회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 반영 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등 10개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사업은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 자족기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에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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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7월21일(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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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자치분권회의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은 7월1일(수)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의원은 21대 의정활동의 방향을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로 두고 지난 6월 1일 특례시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어 두 번째로 6월 3일에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과 지방교부세율을 25%까지 상향하는「지방교부세법」을 발의하였다. 세 번째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법’을 발의하였다. 국가자치분권회의(이하 ‘분권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분권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이다. 또한 회의장소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개정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제2국무회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에 헌법개정과 별도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박완주의원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박의원은 “이번 분권회의 법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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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안 지자체 통보[서울=열린정책신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보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인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단순 나열식으로 여러 조문에서 나누어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별표 내용까지 종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교습과정별로 설치해야 하는 학원 시설의 종류를 알기 쉽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법제처는 교육・의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김형연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삶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