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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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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은 지난 7월 24일(월)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종만 군수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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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관리 강화[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여름 휴가철 대비 진도군 소재 다중이용업소에 방문하여 소방안전컨설팅 및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전체 화재건수는 평소보다 적은 편이지만, 노래연습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실내여가시설에는 다른 때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40%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방문하여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2층 이상 비상구에 설치한 철제 발코니 난간, 발판의 노후화, 부식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불량한 대상에 대해 수리 및 교체하도록 안내하였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선제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해 여름 휴가철 대국민 화재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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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9일(수) 청사 대회의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학교의 학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대상학교는 2023년 여름방학 착공을 앞둔 `21~`22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총 68교이며, 본격 공사 시작에 앞서 임시 모듈러교사 설치, 집기 이전, 철거 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사 중이나 공사 이후에도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학교를 만든다는 목적이 크다. 안전관리 역량강화 분야 전문 강사인 김영석연구소의 김영석소장은 학교 공사장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안전관리 협력체계 △ 안전역량 개발 △ 안전점검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한종극 박사는 △ 사업단계별(사전기획, 설계, 발주, 해체, 준공) △ 참여자별(학교, 발주청, 사전기획가, 시공자, 감리자) 안전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사 중 학교의 안전과제로 △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 학생안전교육 실시 △ 안전지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방음벽 설치 및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안전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먼지·소음 등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함으로써 학생 안전이 보장되는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안전을 기본으로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교 공사장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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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 21일 무료 개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산동교 친수공원 내 조성한 야외 물놀이장을 오는 21일 개장하고 내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일) 밝혔다. 북구가 영산강 수변 유휴 부지를 활용해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성한 물놀이장은 전체면적 1,836㎡에 풀장면적 500㎡ 규모로 한 번에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유아풀 2기, 어린이·청소년풀 2기 등 총 4기의 풀장을 갖췄으며 에어슬라이드, 분수터널 등 놀이시설도 설치됐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시설 점검 등을 위해 운영 마지막 날인 8월 21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 휴장한다. 이에 북구는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영산강대상공원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 샤워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매점, 몽골텐트, 파라솔, 그늘막, 탈의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시설 곳곳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무실을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풀장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여과기 가동, 부유물 제거, 소독실시, 내부 청소 등 철저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야외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보내고 좋은 추억도 만들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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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명품 낙조’ 품은 돌머리해수욕장 개장[함평=열린정책뉴스]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품은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이 피서철을 앞두고 본격 개장한다. 전남 함평군은 지난 14일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식이 이날 오전 돌머리해수욕장 수상무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 의장과 주요 초청인사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관광객,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행사로 돌머리해수욕장 표지석 제막식이 진행됐다.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돌머리해수욕장은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깨끗한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함평 대표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여기에 해수풀장과 어린이물놀이장, 갯벌탐방로, 오토캠핑장, 해수찜치유센터, 주포한옥마을 등 다양한 해양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갯벌체험, 뱀장어잡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피서철 함평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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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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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제철 채소로 건강 요리...행복 푸드 클래스 개최[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12일, 강진군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대학 교육과정으로 ‘행복 푸드 클래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리교실은 ‘박미영요리연구소’ 대표인 박미영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31명의 자원봉사대학 1기 수강생들은 제철 채소인 가지를 이용해 새우 멘보샤를 직접 만들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컬러푸드인 가지의 효능 설명까지 곁들여지면서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한 푸드 클래스의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클래스가 끝난 후, 직접 만든 ‘가지 멘보샤’는 가족뿐 아니라 이웃인 강진양로원에 전달되며, 강진군 자원봉사대학은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자원봉사대학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지역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원봉사대학은 전문화된 교육으로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해, 자원봉사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나누는 삶과 문화를 정착시켜 더불어 살기 좋은 강진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 이론 전반에서 환경 보전 및 재난재해 안전관리, 힐링 테라피 등 봉사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월 2회씩 총 14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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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4개 해수욕장, 14일(금) 일제히 개장[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지난 14일(금) 가계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4개소를 일제히 개장한다. 가계, 금갑, 신전, 관매도 등 4개 해수욕장이 8월 15일(화)까지 3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진도군 해수욕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피서객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사전 환경정비 등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했다. 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위해 ▲민간안전요원 상시대기 ▲불법 노점상 단속 ▲바가지 요금 근절 ▲식품위생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백사장 청결 관리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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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교량 등 안전관리자 게시 의무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장마철을 맞아 도로, 교량 등 시설 안전이 관심인 가운데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게시해 안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경기 분당에서는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해당 다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었으며, 전국적으로도 30년 경과 교량은 전체 교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교량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설물 안전실태와 책임자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 책임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