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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제2의 광주 건물붕괴 참사 막아야[국회=열린정책신문]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9일(토),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 세종시 공장 화물차 사고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물해체과정을 담보했다. 정청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17명의 인명피해로 돌아왔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의무"라며,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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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6월17일(목)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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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제2의 선호씨 막는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7일(수) 항만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해 항만안전감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만 내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항만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시로 사업장에 드나들며 항만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실무인력으로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부 및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소속 직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안전확인요원으로 선임해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을 실효성있게 확보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항만하역업체 491개, 검수·검량·감정업체 115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4,696개로 모두 5,292개에 달한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예외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양수산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을 정보공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그동안 항만은 안전사각지대와 같았다. 맹성규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 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사망자수는 총 24명으로 연평균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 하역 분야(1.49)가 전체 산업(1.04)보다 1.5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맹 의원은 “단지 감독관 몇 명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키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에는 김상희, 김영주, 김영호, 김원이, 김진표, 노웅래, 문진석,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성호,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최강욱, 최인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등 3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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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기대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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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10호법안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2월9일(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민속문화재와 사적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문화재는 향후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10년 간 도난 문화재는 1만3천여 건에 달하지만 약 15%만 회수되고 있으며, 심지어 30여 년 전에 도난당한 문화재를 최근에 인지하는 등, 문화재의 안전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어, 안전점검 이후 조치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달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과 시‧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달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재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역사 속 우수한 문화, 기술의 집약체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예방적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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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시 수돗물 안전 점검···민생 행보 나서'[안양=열린정책신문] 강득구 안양만안 국회의원은 7월 27일(월) 안양시 수돗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청계통합정수장을 방문했다.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안양시에서도 7월 17일 이후 유사 사안이 보고된 바 있다. 안양시가 바로 사안 조사에 들어간 결과, 해당 가구에서 발견된 것은 수돗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실지렁이 및 나방파리 유충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토근 청계통합정수장 관리팀장은 “안양시의 수돗물 정수 방법은 ‘표준정수처리 공정’ 방식이며, 여과지로 안트라사이트, 모래층 및 자갈층을 활용하여 48시간 간격으로 역세척을 실시하므로 유충이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어 온 다른 시,도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 공정’방식으로 여과지가 활성탄층만으로 되어 있어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청계통합정수장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안양시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하고 여과지 세척에 완벽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혹시라도 수돗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계통합정수장은 일일 182,000m³의 저장능력을 가진 거대 정수시설로서 안양뿐 아니라 군포와 의왕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이 날 현장에는 안양동안갑의 민병덕의원과 안양시의회 이호건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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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준비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대처를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여름철 기상예보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높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집중호우 경향이 큰 한편,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초기인 대만 남단(북위 22도) 시점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시점 등 단계별로 비상근무인원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태풍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될 경우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안전장비‧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항해 및 피항 유도를 위한 항로표지설비의 기능유지 상태 및 구조물 안전상태도 확인한다.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안전조치를 긴급문자로 안내하여 어선의 단계적 피항조치도 유도한다. 또한,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보강하고, 양식장 고박설비(닻, 부표) 등 수산 증‧양식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태풍 내습 전 이동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도 추진한다. 특히 태풍 내습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선박대피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사장 및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점검강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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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5월20일(수)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실효성을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위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이다.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상 민의원은 “15년전 발의된 연구실 안전법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실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전문성 확보로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성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