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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3월17일(수) 윤석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김희겸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조해진 의원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 참여자로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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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1,224개의 눈으로 군민안전 지키는 CCTV관제원' 격려[홍성=열린정책신문] 최근 CCTV가 범죄예방과 실종, 절도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체계적인 CCTV 관리로 촘촘한 군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에 개소한 홍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명의 관제원이 1,224대의 CCTV를 24시간 연중무휴로 관리하며 군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석환 홍성군수는 CCTV관제센터를 찾아 관제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전달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연중 쉬는 날 없이 교대근무를 하며 군민안전을 위한 눈이 되어주는 관제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범죄예방과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범죄수사, 코로나19 역학 조사 등 목적으로 총787건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했으며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관련한 3,877건의 실적 중 관제원들의 조기발견,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선제적 대응으로 162건의 범죄를 예방했다. 특히 치매노인, 장애인 등 미귀가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환자, 만취자가 확인이 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군민안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한 공로가 인정되어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해 방범 목적의 CCTV, 차량번호판독기 등 사업비 약4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 보호 지역 또는 마을 진입로 주요 지점에 26개소 67대를 설치하였고,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학교 및 인구밀집지역의 교차로, 마을 진입로 등 주요 지점 34개소 98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체계적인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 영상관제팀을 신설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담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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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규정”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사고우려로 재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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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황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 주정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가 시행되는 세종전통시장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명절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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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특별교부세 10억 확보”[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진해구 지역현안 관련한 특별교부세는 두가지 사업으로 ①안민터널 조명 시설 교체 사업 9억원 ②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1억원이다. 안민터널은 창원시 진해구와 성산구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2001년 준공되어 하루 5만3천대의 차량(이용자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준공후 20년이 지나 조명시설(저압 나트륨등)이 노후되어 통행 장애와 교통사고(연평균 32건)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이다. 진해 서부지역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경화,동부,석동,장복,덕산 등)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무인단속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예산이 투입되면 안민터널 조명 교체와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다. 운전자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노후 조명시설의 교체비용(연 1억원)과 전기사용료(연 1억5천만원) 등 연간 2억5천만원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구도심의 통학로 이용 학생은 하루 4천여명 이상으로 5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장비가 확충되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달곤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사용되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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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안전지킴이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6월 8일(월)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소병훈의원)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5년(2014-2018)간 전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8,581명 중 51.8%인 4,442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2019년 말 현재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6,912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 법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생명이 담보되는 노인안전지킴이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