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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대선경선 후보 등록 "본선 승리 위해 진력 다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양 지사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최선을 다해 반드시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본선 승리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이광재 등 주자의 단일화 계획 발표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 등 연대설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지사 측 관계자는 "현직 충남도지사이자 도민의 명령에 따라 충청을 대표해 출마한 유일한 대선주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중원전략 차원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경선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야권 대선출마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과 역사가 심판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공직농단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양 지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정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만큼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의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공식적으로 후보 자격을 부여받은 양 지사는 첫 일정으로 한중해저터널 계획을 발표하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양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7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준비하고, 국가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한중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발표에 이어 양 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 초청되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비롯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의 비전과 포부,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 미·중 갈등 등 외교적 현안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및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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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등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4개 법안「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이 12월9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특례 확대와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제1호 공약 법안이다. 개정안은 행정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천안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특례규정 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항시적인 수평적 소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 대관 등 해당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해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소방헬기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어 별도 정비기구가 없었다. 외주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었던 소방 헬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면서도 “천안시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특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하여“다음 단계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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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긍정적 검토로 법개정 가능성 열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9월21일(월)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조병현, 조성대 두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조병현·조성대 후보자로부터 받은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 두 호보 모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조성대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신분과 관련하여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도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다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화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해 있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관련법안은 총 10개 법안이며, 20대 6개법안, 21대 4개법안(9월20일 기준)이 발의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 과제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정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