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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출생·고령화시대’ 인구증가 위해 총력 기울인다[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이 저출생 극복과 조례개정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 확대, 귀농·귀촌의 적극적인 장려 등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군은 저출생 극복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육아 지원금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신혼(예비)부부 임신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산부 배려 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재정비로 임산부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임산부등록자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전달하는 등 관내 모든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4월 5일 인구증가 시책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각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당초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였으나 ‘입학일 기준’으로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청년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은 ‘공고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됐으며, 청년 임대료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각각 완화됐고 임대료 지원 금액은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군은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농활동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 이상이 예산으로의 귀농을 상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378명이 귀농, 7984명이 귀촌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 유치 확대와 안정적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해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올해는 10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투입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도시청년 초보농부플랫폼조성 △쉐어하우스 운영 △귀농귀촌블로그 유지 및 SNS농산물 홍보운영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성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에서 활력 넘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살기 좋은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예산군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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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던 ‘초등돌봄절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초등 저학년기의 아이에 대한 오후시간대 사회적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오로지 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질의 초등돌봄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아울러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교육청(교육감)은 매년 ‘초등2부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초등2부학교’를 보내는 학부모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김미애의원은 “초등2부학교를 통해 저출생 시대에 반전을 꾀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교원충원 등 교육 인력 수급의 안정적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2부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해 단순 돌봄 차원을 넘어서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특기 적성 발굴이 가능해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등돌봄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저출생을 해소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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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8월13일(목)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광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빈, 민형배, 서동용, 이용선, 이형석,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리빙랩네트워크 등 사회혁신 민·관·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승용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외협력위원장,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부장이 발제를 맡고, 최이성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위원을 좌장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빈 의원은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화두는 전환이 됐다”면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공동체 붕괴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징후에 대한 해법 모색과 새로운 기준점이 필요한 시기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높였다면, 사회혁신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시민 주도, 시민 참여, 민관 협치, 집단지성을 동력으로 문제해결력을 쌓아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혁신가네트워크와 한국리빙랩네트워크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우수 사례를 발표했고, 이러한 실험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형 R&D의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협치에서 공공의 적극적 참여와 인적·물적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빠른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참여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빈 의원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사회문제와 코로나19, 기후위기처럼 수많은 난제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회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사회문제해결 R&D와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사회혁신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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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8월 5일(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 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실제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 2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비해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진단하며, “실제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없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경력단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육아휴직급여를 많게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세전 기준으로 월 187만5천원이하의 소득자에 한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가구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근로자가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또한 3회로 늘려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상한액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제도개선은 제도상 비율만 높여 그림의 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산과 영᛫유아 기간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초1 워킹맘의 직장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위한 아빠의 자리 또한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