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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지방분권 대상' 수상[서울=열린정책뉴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앞장섰던 서영교 위원장이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분권 대상>은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에서 이뤄졌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 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의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에게 <지방분권 대상>을 수상하면서 “최고 국가발전 전략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헌신하신 공로를 기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0명의 이름으로 대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었다.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작년 행안위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면개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했다”면서, “실제 지방의회도 역할을 많이 해오셨다. 지역이 좋아지면서, 세계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을 국비 : 지방비 비율이 7.4 : 2.6으로 조정해가면서, 지방으로 더 내려보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던 2020년 12월은 자치분권의 꿈이 한 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를 바탕하는 주민주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이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개막되었다고 평가받아 “지역사회의 실질적 발전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수여한 <지방분권 대상>은 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의원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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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배보다 배꼽, 제작비 22억 vs 광고비 101억[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관광공사의 히트작으로 불리는 'Feel the rhythm of Korea'에 과다한 광고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9일(화), 한국관광공사부터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제작 및 홍보비용을 제출받은 결과 2년 간 총 22.64억 원의 제작비로 14편의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유튜브 등에 광고로 노출하는 홍보비로 101.4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홍보비로 제작비의 5배를 사용한 것이다. 'Feel the rhythm of Korea'는 한국의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국악 풍의 경쾌한 리듬의 음악에 맞춰 코믹하게 춤을 추는 영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편의 [범 내려온다]를 부른 '이날치 밴드'는 '조선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각종 패러디 영상들도 큰 호응을 얻었고, 이 영상을 기획했던 한국관광공사 직원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2020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총 조회수는 2억 8,800만뷰로 해외 조회수는 2억 6,200만 뷰, 국내 조회수 2천 669만 뷰를 기록했다. 한국광광공사는 이를 두고 해외 조회수가 국내 조회수의 10배 가량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을 알렸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조회수가 실제 유튜브 이용자들이 영상을 본 것인지, 광고를 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페이스북·틱톡·인스타그램 등의 매체에 광고를 실어 영상을 노출했는데, 특히 가장 많은 홍보비를 지급한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영상을 보기 전 노출되는 광고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스킵해도 조회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에도 시즌 2를 제작했는데 9월 10일 기준 해외 조회 수가 39만 9천 뷰를 기록한 것에 비해 광고비 57.6억 원을 집행한 한 달 뒤인 10월 11일 기준 조회수가 2억 8만 뷰로 무려 50배 이상 급증했다. 결국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하고, 광고로 노출시켜 늘어난 조회수를 성과로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청래 의원은 "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는 우리나라 각 도시 관광지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좋은 콘텐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집행된 광고비가 2년간 약 100억 원에 달해 제작비의 5배 가까지 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면서, "Feel the rhythm of Korea 콘텐츠 신드롬이 홍보 효과인지, 광고 효과인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무분별한 광고비 집행을 통한 광고 효과를 홍보 효과로 과대 포장하지 말고, 한국을 새롭게 알리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과다한 광고비 집행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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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내 책 얼마나 팔렸나? 글 쓴 작가도 몰라[국회=열린정책뉴스] 작가가 자신의 저서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4일(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작가는 출판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저서가 몇 부 판매되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가가 자신의 저서 판매량을 알지 못하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가 정확한지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다수의 출판사가 작가에 출판 부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계약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 지난해 스토리미디어랩에서 진행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서 출간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 보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3%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2018년부터 3년간 45억을 들여 구축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지난 9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나 출판사만 접속이 가능하고, 작가에게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출판업계 시장을 만들기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도입한 만큼 작가 역시 자신의 책이 얼마나, 어디에서 많이 팔리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면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공유해달라는 작가들의 요구가 계속됨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진흥원이 출판사의 꼼수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문화진흥원과 출판업계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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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 등 4개 지자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율 "0"[국회=열린정책뉴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2일(화), 문체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현황 및 정규직 전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2,674명 가운데 1,331명인 49.8%만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처우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체육지도자 중 일반체육시설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채용‧배치 사업'을 바탕으로 계약직 채용되었다.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지침'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년 8월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별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정규직 전환율은 49.8%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울을 포함한 4개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만 9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출범 20년 만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재계약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속 빈 강정 같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1인당 월급 평균 월급이 260여만 원대에 불과하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200만 원 초반대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보수 규정 및 처우 개선사항'이 제외되어 있다. 정규직에 걸맞은 임금체계 적용, 수당 지급, 복리후생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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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굴 문화재 10개 중 8개는 못 찾아[국회=열린정책신문] 부족한 관리체계로 인한 도난 문화재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9일(수),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도난된 8,297점의 문화재 중 1,986건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25점, 시도지정 329점, 비지정 7,943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이 20%(5점), 시도지정 42.2%(139점), 비지정 23.2%(1,844점)였다. 특히 지난해 도난당한 17점에 대한 회수율은 전무했다. 이는 문화재 도난·도굴·밀거래가 점점 전문화·지능화되고 있고, 범행 대상도 사찰의 불상·부도 등으로부터 고택의 현판, 석탑의 면석, 고서화류 등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문화재 관리실태가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핵심"이라며,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도난 등에 대한 인지가 빠르고, 수사 등을 위한 시간이 단축돼 문화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바른 문화재 가치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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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한국 영화 보존 의지 있나?"[논평=열린정책신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보유한 모든 필름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 앞으로도 17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8일(수),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총 9,069편의 영화 필름 자료 중 사업 시작 후 15년 간(2007년~2021년) 디지털화한 필름이 고작 734편, 8.0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8.9편의 속도를 감안하면 모든 필름 자료를 디지털화하는데 약 170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영화 필름은 일정한 온습도(온도 15℃, 상대습도 50%)를 유지할 시 100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유 중인 필름의 대다수는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보관되어오다 수집된 경우가 많아 보존관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학적 변화와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필름 수명이 길다고 해도 계속 사용하면 손상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본 보존 차원에서 디지털 필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청래 의원은 "필름 자료의 디지털화는 한국 고전영화 향유를 위한 영상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영상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필름 자료 디지털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자료 디지털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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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에 특수학교(유치원) 2급 정교사가 유치원의 특수학교에 최초로 배치된지 20여 년이 지났다”며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그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해 양질의 통합교육을 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유치원 교육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법 교원의 자격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문진석·민형배·서삼석·송갑석· 양향자·이수진·이형석·정청래·조오섭·주철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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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청소년 프로게이머 직업 선택 자유 보장'[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발의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 및 예비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고 있어,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므로, 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 데뷔하고 있음.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연습 미진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E-sports의 경우, 각종 해외 대회가 많아 야간에도 선수들이 연습 및 대회를 진행해야 함. 그러나 야간에 열린 2012년 스타크래프트2 한국대표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임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7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KESPA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송재호 의원 질의에 “2020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에서 이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E-sports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프로게이머는 직업이다. 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논의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게이머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한 일등 공신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 국가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셧다운제 개선이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철ㆍ김승남ㆍ김영배ㆍ김한정ㆍ민형배ㆍ소병훈ㆍ오영훈ㆍ윤관석ㆍ이성만ㆍ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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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7월29일(목)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채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형태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분양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청소·경기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및 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오영환, 이용우, 정청래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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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반려인 정서·수요 반영한' 동물보호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0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외에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규정도 없고, 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철, 김승원, 민형배, 송갑석, 양기대, 용혜인, 이성만, 이수진, 정청래, 황운하,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