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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스포츠 대한체육회 정회원 가입 위한 잰걸음[서울=열린정책신문]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9일(금), 8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오경 의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회장,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임흥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김영만 (사) 한국e스포츠협회장 등과 e스포츠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중반 이후 큰 의미를 갖는 국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4차산업의 키워드로도 지목된 e스포츠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올림픽에서도 버추얼 시리즈가 개최되는 등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체계적인 e스포츠 선수 육성, 대한체육회 정회원 가입 등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한국이 글로벌 e스포츠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만큼 국제스포츠 외교무대에서, 국제대회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를 위해서는 선수, 팀, 자원 등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체육회의 조속한 e스포츠 가맹 승인 절차를 통해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정부의 지원예산 확보, 선수관리 및 육성, 국군체육부대 e스포츠팀 창설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각 체육회의 가맹승인을 강하게 요청했다. e스포츠 관계자들 역시 "사실상 e스포츠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수준에 머물러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각 체육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체육회는 즉시 대한체육회 정회원 가입을 위한 지부 가맹승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정청래 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e스포츠가 명실상부 스포츠 종목을 대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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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월6일(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상법상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도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노동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청구를 미루기도 하며, 무엇보다 ‘을’ 입장인 계약 유지상태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노동자가 바로 법정을 찾기보다 먼저 노동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사”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김승남,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송옥주, 신정훈, 유정주, 윤관석, 이규민,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학영, 정청래,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붙 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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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공휴일이 법제화되고,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9일(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실제 노동시간 역시 독일보다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보다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보다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보다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휴일은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공휴일의 법제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대체휴일의 도입, 임시공휴일의 지정 등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 의원은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주말이나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법정 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까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공휴일 법제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해 쉴 권리를 국민께 돌려드리면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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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제2의 광주 건물붕괴 참사 막아야[국회=열린정책신문]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9일(토),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 세종시 공장 화물차 사고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 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물해체과정을 담보했다. 정청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한 대가가 17명의 인명피해로 돌아왔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의무"라며,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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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불법 수의계약 방지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 처분만 있을 뿐, 이를 진행한 공무원을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 때문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이루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공주박물관 불법수의계약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LH 퇴직자의 전관비리 모두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해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사건이다”라며,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광온·양경숙·양향자·유정주·윤영덕·이병훈·이수진·이용우·임호선·정찬민·정청래·황운하 등 15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은 고영인·김남국·민형배·박광온·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병훈·이수진·이용우·임호선·정청래·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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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18일(목)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OTT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내 문화 콘텐츠의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인 고정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유창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배대식 드라마제작자협회 국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표, △고흥석 IPTV협회 팀장, △이희주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하여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김승수 의원, 양정숙 의원, 오영환 의원, 유정주 의원, 이병훈 의원, 임오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으로 △OTT산업의 정의와 시장규모 △OTT산업이 극장·유선방송 등 기존 플랫폼 및 영화·방송 등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의 기회와 위기 분석 △현재 글로벌 OTT업체의 한국 진출에 따른 글로벌 콘텐츠 제작 수요확대 △대표적인 글로벌 OTT업체인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콘텐츠 위상 및 원인 분석 등이 다뤄졌다. 또한 향후 관련 업계의 대응방안으로 국내 OTT업체는 ‘대형화를 통한 아시아 시장 겨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내 콘텐츠업체는 ‘아시아 OTT 콘텐츠 제작 허브’, ‘콘텐츠 공급능력 확충’, ‘작가 양성 및 스토리텔링의 강화’,‘OTT 한류의 확산 및 활용’, ‘정부 규제 이슈 등의 해소’등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 이후에는 참여 의원 및 기타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공연 등 문화생활도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즐기게 되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즐길 수 있는 OTT가 확산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업체의 비중확대가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처가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국내 OT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역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권성동의원(국민의힘), 류효정의원(정의당), 홍준표의원(무소속) 등 여·야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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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LH 땅 투기 사건 국민 불신 자초, 반드시 근절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3월 7일(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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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인 ‘코로나 수당’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의 관리·치료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시설유지·확충비, 연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과 시설확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전용기, 고영인, 김홍걸, 박정, 윤재갑, 이원욱, 임호선, 정청래, 한병도,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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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국 여성스포츠인의 미래’ 정책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 여성스포츠계를 이끌고 있는 선수출신 및 전문가들과 11월23일(월) ‘한국 여성스포츠인의 미래’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 여성스포츠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보고 여성스포츠의 발전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임신자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이 여성스포츠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설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정성숙(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부촌장/유도 前국가대표), 전혜자(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현정화(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탁구 前국가대표), 신정희(대한하키협회 부회장/하키 前국가대표), 이경옥(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김화복(중원대학교 교수/배구 前국가대표), 김미정(용인대학교 교수/유도 前국가대표), 박지은(대한루지경기연맹 회장/세계루지연맹 부회장), 정은순(WKBL TV 해설위원/농구 前국가대표), 유애자(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배구 前국가대표), 조은희(JTBC3 해설위원/핸드볼 前국가대표) 등이 참석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당면한 여성스포츠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임오경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충북 청주시흥덕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참여했고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이 참여했다. 특히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은 현장에서 지켜본 여성스포츠인의 결혼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북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 등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여성스포츠인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각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에 여성 임원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여성 비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 자리가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의 가치, 평화의 가치, 인권의 가치가 지켜지는 여성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간담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과도기적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 여성스포츠가 만들어온 업적이 폄하되고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 각 분야의 여성스포츠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다. 임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초석으로 내년 초 더 많은 각계 전문가들과 여성스포츠인의 인권과 고용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여성스포츠의 큰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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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집안 내부까지 불법촬영 이제부터 처벌된다"[국회=열린정책신문]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300m가 떨어진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드론이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민원 1,276건 중 소음·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이 30.8%를 차지하는 등 드론 상용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였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용 드론이나 고배율 줌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거리를 촬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누구든지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되기 어렵다.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촬영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적 영역에 있는 자를 촬영하거나 전송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거나 숙박시설 등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 또는 그 촬영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적 공간까지 침범하여 일상 속의 불안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단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집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고영인, 이장섭, 임오경, 한병도, 유정주, 신정훈, 김성주, 정청래, 김종민, 임호선, 황희, 양향자, 서삼석, 김수흥, 강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