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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 신년 인사회 겸 워크숍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주식회사 열린정책뉴스가 주관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 신년회 겸 워크숍’이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서 협회의 경쟁력 제고 및 재도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2024년 사업활동으로 협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개회식과 특강 및 토론, 2023년 협회 운영 보고 및 2024년 협회 운영 추진방향 제시, 분야별 사업 보고 및 사업 추진계획 제시, 종합토론 및 사업 구체화 논의, 2023년 후반기 우수 지회 및 지부 선발대회 시상식, 협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명장 수여식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강 및 토론은 첫번째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지방의회와 정책전문가단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의 협력방안'과 두번째 박춘배 부천시·양주시 전)부시장의 '자치단체와 정책전문가단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이어 협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회 운영 보고 및 추진방향 제시, 분야별 사업 보고 및 사업 추진계획 제시, 종합토론 및 사업 구체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행사 중에는 참가자들 간의 열띤 토론과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계기와 함께 협회 중앙회와 시·도협회 및 시·군·구 지부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업 기회를 발견하여 네트워킹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4,300명의 정책분석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가장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대행사로 2023년 후반기 우수 지회 및 지부 선발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어 최우수상에 강대훈·이윤기 대전광역시협회 회장이 우수상에는 손덕화 울산광역시협회 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협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협회 중앙회 스마트돌봄서비스본부 본부장에 송유진 씨, 협회 중앙회 사무처장에 이준화 씨, 전라남도협회 화순군 지부장에 박상범 씨, 충청북도협회 옥천군 지부장에 최장규 씨, 울산광역시협회 부회장에 정봉주 씨가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시·도협회 및 시·군·구 지부와 함께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을 맞아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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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열기[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당을 위해서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중앙당 창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하며, 개최 5일 전까지 일간지에 중앙당 창당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84일 남은 현시점까지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선거제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일정은 후보자등록(3.21.~3.22.)과 사전선거운동(3.28.~ 4.9) 기간을 거쳐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이며, 선거일은 4월 1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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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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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연대,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입장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공동대표 정세욱, 안성호)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 국민연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호 공동대표(한국행정연구원 제11대 원장)는 거대 양당은 첫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도입 둘째, 국민 참여 개헌추진 대표 공약 채택과 개헌절차법 신속 제정 촉구 등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세욱(명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정치 시스템 체계하에서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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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천안=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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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방식 퇴행[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선임 방식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은 제22대부터 제26대까지 KBS 사장 선임 방식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가 제외됐다.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 항목은 제23대 양승동 사장 선임 당시부터 신설돼 제25대 김의철 사장 선임 때까지 이어지다 제26대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는 빠졌다. 시민자문단 평가 결과는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40% 비율로 점수가 반영된다. 해당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공영방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2020년부터는 MBC에서도 도입하는 등 다른 방송사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은 접수 기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시민자문단 평가도 제외된 채 이사회의 서류 및 면접 평가로만 선임이 이뤄지면서 ‘밀실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다”라며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등 3개 법안)’에는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포함돼 있다”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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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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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나왔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일(목)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당 의원 정수는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산어촌은 1인, 특ㆍ광역시의 경우에는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을 도입하고, 폐쇄형 정당명부를 통해 각 정당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유권자 100만 명의 대지역구라 하더라도 후보당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세차ㆍ선거운동원ㆍ종이 인쇄물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TV토론ㆍ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도 키우고, 다양성도 키워야 한다”라며, “비례식 4・5인 선거구를 통해 국민들이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게 하면 정치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방의원은 지방정치에, 국회의원은 국정에 집중하는 협업 문화의 토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정치구조를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은“정치적 양극화,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낳는 기득권 반사이익 구조를 이번에 반드시 깨야 하고, 그러려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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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OUT, 2023 ‘정치개혁의 해’ 선포[국회=열린정책뉴스] 12월 28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중앙 계단에서 ‘소선거구제 OUT! 2023 정치개혁의 해’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정치개혁2050, 정치독서클럽 읽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경북도당·대구시당·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한인 2023년 4월 10일 전까지 승자독식 정치가 양산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 혁파,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일당지배의 정치 등 선거법이 개정될 것을 촉구했다. 류종열 前 흥사단이사장의 여는 말로 시작해, 주선국 대전환정치개혁연대 준비위원장, 곽승용 국민의힘 대변인, 강민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발언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할 예정이다. (“소선거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 전문)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지지정당이 다르고, 하는 일과 사는 곳이 달라도 민심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정치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상대의 실패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에 신물이 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선택지가 둘 뿐인 선거제도가 정치혐오를 낳고 있습니다. 관료나 법조인이 아니고서는 정치하기 힘든 풍토가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꿉시다. 이제는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표를 얻은 만큼 당선되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 힘이 표를 얻은 만큼 당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정당들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이상 유권자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실수와 실패를 기다리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를 이제는 폐지합시다. 선거 때마다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정치,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일당지배의 정치,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치제도는 이제 혁파되어야 합니다. OECD 국가중 소수의 나라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입니다. 이날까지 선거법 개정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당시에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정치,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의힘도 이해타산을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람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면, 이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권자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만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2023년은 선거제도 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개정을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완료하라. 2.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정당답게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향후 우리는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선포하고,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12월 28일 “소선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단체 연명)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정치개혁2050, 정치독서클럽 읽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경북도당·대구시당·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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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 송파구병)은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재수·맹성규·신정훈·김영배·문정복·이탄희·허영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참여연대와 함께‘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토론회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이자 2016총선넷 대리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법 규제 ‘대상’을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이 선거경쟁의 공정성 담보라는 명목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일반 시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규제와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별도로 구성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선거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원용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국회는 헌재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해당 외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은 조항 전체가 근본적 위헌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아닌 전체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에 대해 과다한 규제로 지목되는 조항’을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선거 과정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크고 작은 제도적 족쇄로 인해 온통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공직선거법의 개선이 꼭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을 비롯하여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법정기한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 9명을 선정하였다.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