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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취임[서울=열린정책뉴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27일(수)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수은 최초의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수은 내부에 '비상 경제 종합 대책반'을 소집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므로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행장은 원전·방산을 제2의 전략 수주산업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수출산업화 정책에 부응해 신규원전 수주·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외국 정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연계된 경협증진자금, 초고위험국 수주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도입, 민간금융과의 협업 확대 등은 훌륭한 시도"라며 "다양한 금융 수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해 정책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조직 운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금융전문가인 직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해 수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상 변화해야 늘 한결같을 수 있다는 '능변여상(能變如常)의 마음으로 수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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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23만여 명, 소중한 한표가 오롯히 행사되길”[대선=열린정책뉴스] 지난 1월 8일(토)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0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민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모두 70%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약 16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등의 변수가 있어서 섣불리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언론을 포함한 다수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이 2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 23만여 명의 재외국민이 유권자로 등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인단 20만 명 등록을 달성할 경우 재외국민과‘투표하러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임종성 위원장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렵사리 신고·신청을 해주신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오롯이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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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및 청년정치발전 의무화 법안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12월29일(수)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이 추진해온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이 완성되었다. 법안 내용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추천보조금 재원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배분된 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선거인수는 43,994,247명(※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인수현황)이므로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예산은 약88억원(8,798,849,400원)이다. 단,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은 계상된 예산의 50%로 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정당에 대한 기존의 경상보조금 가운데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을 시·도당에, 그리고 10%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몫으로 10%이상을 사용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은 어제(1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가능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에 이어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경상보조금의 10%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정치 부스터3법(안)”의 발의를 완료하였다. 노웅래 의원은“우리나라는 청년 대표성 항목에서 국제의회연맹(IPU) 150개 회원국 중 143위로 최하위권이고, 40세 미만 젊은 국회의원 숫자도 4%대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고 분석하면서“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청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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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우편‧팩스 투표 도입으로 ‘제외선거’오명 씻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27일(월) 밝혔다. 재외선거는 국외 체류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거 60일 전까지 직접 사전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소도 1개 국가에 1~2개로 한정적이어서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가 어렵다. 섬주민, 장애인, 선원, 군인 등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국내 거주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현재 재외선거 유권자 추정치가 200만에 육박함에도 재외투표 신청자는 2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신청자 중 실제 투표소를 찾는 재외국민은 절반을 밑돈다. 별도의 사전신청을 할 정도로 투표의지가 있더라도 장거리 이동과 같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수 해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 투표소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고 투표율은 이전 총선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다. (*제20대 총선 41.4%, 제21대총선: 23.8%)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재외선거, 국내 거소투표에 활용되는 우편투표를 재외국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높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재외유권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 재난 등으로 투표소 투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편투표와 팩스투표를 허용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작년 총선 선원투표에서 활용되었던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전자팩스 방식을 재외선거에 도입할 경우 체류국 우편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재외국민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석 의원은 “국외체류 중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군인, 경찰, 선원, 장애인, 섬거주민 등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처럼 재외국민도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팩스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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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토)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박상준씨(34)는 "지난 총선 당시 교민들의 투표열기는 뜨거웠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등 꼭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동작)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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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환영한다.[논평=열린정책신문] 이명수 의원의 중앙 및 지방의회 장애인 등 후보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환영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활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 도입의 필요에 따라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장애인과 청년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장애인 및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 미흡하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는 2명,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무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책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면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회에 장애인당사자가 진출하여 사회적인 선택과 합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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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선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월19일(화)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본 법률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ㆍ박찬대ㆍ설훈ㆍ신동근ㆍ양경숙ㆍ양정숙ㆍ양향자ㆍ우상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용우ㆍ이형석ㆍ전용기ㆍ최종윤ㆍ허종식ㆍ홍익표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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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청년에게 힘을 주는 정치 청년의힘이 해낼 것”[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월6일(일)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청년의힘은 ‘사내벤처’와 같은 당내 기구이지만 예산,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청년의힘 창단추진위원회는 이날 열린 청년의힘 창당대회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청년의힘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창당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김병민·김재섭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년의힘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청년만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청년당이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만 39세 미만인 2030 청년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 정도는 2030 세대가 차지해야 그들의 의사와 이해를 국회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2030은 결코 어리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며,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일제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독립의 영웅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등 전쟁 폐허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킨 1세대 창업가들,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군 민주 투사들,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는 K-Pop, K-Culture 예술인들 이들 대다수가 2030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2030년 청년을 구상유치로 폄하하며 정치를 기성세대의 전유물 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청년은 기껏해야 보살펴 주고, 때로는 시혜적으로 선발해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그런 나약하고 불완전하며 피동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년의힘은 노인,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청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 죽에 2030청년이 적어도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또 중앙당이 이들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청년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까지 공동 당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각 부문별 대표에는 김수민 청년원외당협위원장 대표위원, 강명구 시도당 청년위원회 대표위원, 박성민 대학생위원회 대표위원, 박성연 청년기초광역의원 대표위원, 박준수 청년국회보좌진 대표위원, 박동석 청년사무처당직자 대표위원이 임명되었고, 김재섭 비대위원과 이성관 중앙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이 지명직 대표위원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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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 9일(월) 김만흠(金萬欽, 만 63세)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을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제8대)으로 임명하고, 11월 10일(화)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박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김만흠 신임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여야 하지만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1월 5일(목) 국회운영위원회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입법지원조직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취임식에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에서 선거·정당·한국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및 강의를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제18대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방송을 비롯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론과 진행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약력) 1957년생, 학력(서울대 정치학 학사, 서울대 정치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 (사)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한국방송공사·기독교방송 객원해설위원·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장 · 국회방송 「뉴스N」, 「직언직설 토론당당」등 진행 · 제18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서울대 상근연구원 · 가톨릭대 전임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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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당법 대표발의,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9월8일(화)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이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개,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친 반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류호정, 이원택, 이은주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