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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월)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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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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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7월12일(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결국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기를 제안된 同 법안의 내용 역시, 사업시행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시도의 경우 이 업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현행대로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로 하고, 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시·도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사업시행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과도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하는 것 역시 세입자 보호나 전세난 해소, 투기억제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뒤흔드는 급격한 제도변화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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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는 여순사건법, 3‧15법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입법 공청회를 갖고, 올해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6일) 73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행안위는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법)도 의결했다. 3‧15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수행하도록 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됐다. 4‧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3‧15 의거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도 지난 61년 동안 미뤄져 왔던 대표적인 숙원법안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법과 3‧15법 의결은 각각 73년, 61년 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법률안을 제출하신 소병철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박재호 간사님, 박완수 간사님, 임호선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권형세 의원님, 김용판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이영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순유족회 회원분들이 참석해 여순사건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함께 해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고, 현행법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더 쉽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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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해지는 게 공공재개발의 특징이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년대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대혼란과 주민간 갈등이 끊이질 않았으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와 일부 조합 임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에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되었고 3월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 확보한 3곳에서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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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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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발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ㆍ공급(“재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이전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하며, ▲이전비용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내몰림 없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강병원, 김교흥, 김윤덕, 박상혁,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진선미 의원과 함께(총 14인) 지난해 9월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화 된 영구임대단지부터 재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령 입주자가 대부분(약 65%)이었으나, 재정비 이후에는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통해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중 지은 지 25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92%에 이르며, 강서구에만 2만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져,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대 주거개념에 맞는 고품질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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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2.4 주택공급방안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24일(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합 주도의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대상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1/2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2/3 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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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알박기 부작용 차단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추진계획 승인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동의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정비 대상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경우,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등이 해당된다. 시장정비사업은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친다.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다시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 선정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선행 절차인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다시 요구되어지는 바, 이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토지 소유권이 지분 쪼개기 등 보상금을 노린 소위 ‘알박기’로 인하여 다수의 시장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법 동의에 관한 특례 조항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권이 변동되었어도 소유자 대신 조합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추진계획 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도 조합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정훈 의원은 “시장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 알박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동의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원활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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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착수[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광주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일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4월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삼안, ㈜신명건설기술공사, ㈜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501.18㎢ 중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2030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