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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학대·장애·실종아동, 아동보호 5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3월23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건)」으로 총 5건이다. 양의원은 “학대피해아동과 실종아동 등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보호아동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은 “현재 전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총 17개가 있지만,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라며 “장애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보호조치시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지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어 정원 초과시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이에 양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 초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검체 체취와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보호시설 입소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검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작년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실종아동의 검체접수는 총 797건으로 재작년 1,716건 대비 46%에 불과했다. 이처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상봉건수 또한 저조한 실적이다. 양의원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문사전등록 및 DNA 구축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고 있다”라며 “지자체별로 검사 건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청장이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은 ▲지방·고등법원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전담판사 지정 ▲중대 피해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양의원은 “중대한 사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다”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판사 지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인해 비밀 전학한 피해 아동의 인적정보가 가해부모에게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을 신속히 제한하고 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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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하였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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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대한변호사 협회와 중대비리 근절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토론회[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는 2021년3월18일(목) 오후 2시에 LH 투기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하며, 공공주도 개발의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부패방지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별법 개정을 넘어법체계와 제도의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총망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세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준 부협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및 이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또한, 제22차 회의 및 토론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도 참석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 취합하여 법률안 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참석 문의 : 송석준 의원실 박범영 보좌관 02-784-3161, 010-6250-1074)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즉각 재발방지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11일 송석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도 특위 차원에서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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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비대면 국제교류, 최고"[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비대면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전장시와 국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전장시는 중국 장쑤성의 교통 요충지이자 인구 350만 명의 지급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년 간 있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이 자리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다. 2020년 전장시는 홍성군에 코로나19 방역마스크 1만 장을 지원했으며, 홍성군은‘제4회 장쑤성 국제 청소년 회화대회’에 관내 청소년들의 작품 30여 점을 출품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인구 1,000만 명의 지급시인 허베이성 한단시와는 한국어 및 중국어 교육 교류, 경제교류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현급시인 인구 30만 명의 무장단시 산하 해림시의 경우는 중국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3월 12일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직원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에서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교류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정회원 도시인 홍성군은 일본 오부시와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오부시는 나고야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요타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로서 건강ㆍ의료ㆍ복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웰니스 밸리 지구가 있어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유명하며 작년에 홍성군과 영상회의를 통해 국제교류 MOU를 체결했고, 향후 건강도시 시책을 중심으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 등 양 도시 간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추어 베트남 하이퐁시와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제1의 항구도시이며, 주요 공업도시 중 한 곳으로 베트남 북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홍성군과 하이퐁시는 2021년 7월 우호도시 체결을 목표로 상호 협력중이며 실무자 간 국제교류 영상회의를 통해 하이퐁시 외교부 공무원 1명이 홍성군으로 6개월 파견근무를 하는 것에 합의했다. 세부적 파견기간 및 교류협력 계획은 논의중에 있으며 파견공무원을 매개로 경제ㆍ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홍성군, 홍성교육지원청, 미 동부 충청도향우회가 공동으로 한미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 미국 동부 충청도향우회 청소년 모국방문단이 홍성군을 방문 한데 이어 2020년 홍성군 청소년이 미 동부 지역을 방문했다. 미 동부 충청향우회 등 교포사회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뉴욕주 브루클린자치구와 코로나19 종료 후 경제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지난 한 해 홍성군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면형식의 국제교류가 어려운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한 실무회의, 지방정부 교류활성화 온라인 세미나 참가, 국제 우호도시 교류 협력사업의 비대면 참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 교류도시와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의 국제교류 수요에 부응하고 홍성군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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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 분야,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월 12일(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보다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카르텔은 제외). 동의의결제는 경쟁당국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을 통해 경쟁당국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기업환경개선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년)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 중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외의 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에도 금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매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바 첫째,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상호보완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각 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권영세, 권은희, 김기현, 양금희, 유의동, 윤한홍, 이주환, 전주혜,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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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독립유공자 예우' 최선 다할 것[서울=열린정책신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월12일(금),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철승 김진애 후보 후원회장과 함께 광복회를 찾아 김원웅 광복회장 및 광복회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며 김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내고, “시장이 되면 시차원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과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박원순 시장님이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 신설’ 등 유공자와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궁핍한 삶을 풍족한 삶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김 후보는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복지문제도 시급하지만, 분단에 기생하는 친일구조 정당, 언론 등이 온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친일 카르텔에 온갖 저항을 다해야 하고, 이런 기회주의 집단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선출직이 나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4.7보궐선거의 결과는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장서 범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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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LH 투기사태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3월11일(목)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법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개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 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토지거래신고제 도입),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현행법은 해당 규정이 없음)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입증책임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개정안도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일반에 대한 몰수·추징규정은 존재하나 입증곤란으로 몰수·추징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부를 취급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제2항 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갖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의 임직원들과 직계가족들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지난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LH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및 국기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LH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건만 터지면 그때그때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입법이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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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 교통문제 해결 위한 '광역교통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3월9일(화)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및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주 등 도시가 해당 논의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천 명으로 총인구는 50만 명이 넘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500만 명으로 제주의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오버투어리즘 결과로 인한 발생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기 위해선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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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월4일(목)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실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인식이 다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시장교란행위이자,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내부정보 누설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내부정보에 대한 거래 시 주식 시장에 비해 그 수익이 훨씬 크고,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그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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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