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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충남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월28일(목) “‘충남 정신’을 바탕으로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우한 교민 수용’ 1주년을 앞두고 1년 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하고, 현재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입소자와 근무자를 격려한 뒤, 지난해 2월 우한 교민을 환송했던 정문으로 이동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를 꾸려 가동했던 아산 초사2통을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담화문을 통해 양 지사는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더 큰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모두가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에 60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우한 교민 입국을 두고 혐오와 배제의 기운이 널리 퍼졌었다”며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차분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앞장섰다”고 말했다. 우한 교민 수용 과정에서 보여준 아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의 솔선수범과 슬기로운 대응은 범국민적 반대 여론을 되돌려놨다는 것이 양 지사의 생각이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K-방역의 놀랄만한 성과는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출밤점이 바로 ‘위아 아산 운동’이었다”며 초사2총 주민을 비롯한 아산시민과 도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또 막바지 고비에 들어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밝혔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심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지금처럼 실천해 달라”는 당부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아산에 현장집무실을 설치했던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단’을 조직했다”고 소개하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확보와 유통, 보관, 이상 반응에 대한 대비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산 초사동 현장집무실 및 현장대책본부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8일까지 19일 동안 가동했다. 이 기간 현장집무실 및 현장대책본부에서는 회의·간담회 39회, 방문·접견 323회, 현안 보고 47회 등이 열렸으며, 방문자는 742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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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6일(화)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판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 및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추어 법안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됐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면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협업체계와 현장전달체계 개선을 사회적 뉴딜의 후속과제로 삼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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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월5일(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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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정인아 미안해’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발의한다"고 1월4일(월) 밝혀다.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이상을 10년으로, 3년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 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형광표기 등이 되어있는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산재사망 무관용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 기업의 살인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아동학대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산재사망사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기에 엄격하게 무관용 처벌을 통해 재발률을 낮춰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통해,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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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하나? 못하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일(토), "3일(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며,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따르면 3단계를 전환하는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단계 상향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거리두기는 3단계 상향조치와 별개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와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3단계 연장이 아닌 2.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중수본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결정 판단과정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2주 연장이란 조치가 시스템 방역이 아닌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만나시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 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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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전국민 백신 접종에 3조 넘게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데 3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은 1월1일(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1억600만회분(5600만명분)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시 2조8873억2000만원 +a(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계약액)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모너나 백신이 고가인 만큼 4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크게 △백신 공급가액 △접종을 해주는 의사 행위에 대한 시술료(접종비)로 나뉜다. 백신 접종 비용추계는 백신 계약 체결에 따른 총 공급가액과 시술료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신종플루 백신 접종 당시 정부는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영유아 및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백신 공급가액은 국고 지원하고, 시술료(약 1만5000원)에 한하여 자기 부담하도록 하도록 한 바 있다. 기타 국민들은 백신 공급가액과 시술료를 합친 전액 부담했었다. 이태규 의원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고 부담을 추계한 결과 시술비용에는 2조373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억600만 회분에 질병관리청 비용심의위원회가 확정한 1회분당 시술료인 1만9220원을 곱한 값이다. 추가적으로 백신 공급을 위해 약 85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1000만명×2회분) △화이자 2000만회분(1000만명×2회분) △얀센 600만회분(6000만명×1회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미계약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모더나 4000만 회분(2000만명×2회분) △코백스 퍼실리티 2000만 회분(1000만명×2회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모더나 백신은 1회분당 약 20~30달러로 비교적 고비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의 백신 구매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는 책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백신 수급을 위해 2조80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명백한 국가재난인 만큼 정부가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원칙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확보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정확한 백신 도입 시기와 수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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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2월16일(목),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과는 달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먼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의료사고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무려 92.7%의 응답자가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에 동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갖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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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6일,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과는 달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먼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의료사고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무려 92.7%의 응답자가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에 동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갖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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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킬 세 가지 긴급대책 제안으로 "임대료 매출 연동 및 임대료 면제, 은행 대출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했다. (배진교 의원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 전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 국내유입 이래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그로 인해 겪게 될 시민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3단계 격상 시, 현재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 수단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감염병 방역 조치의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저는 임대료 관련 대책을 제안한 바 있고,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생존을 좌우할 최대 위기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시민들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세 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대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인 1,265명 중 5.5%만이 임대료가 인하됐다고 답했고, 80%에 달하는 상인들은 임대료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14%는 임대료가 인상됐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착한임대료 운동에 대한 초기의 동참 열기는 이미 식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나, 임대료로 인한 마이너스 소득까지도 상인들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전쟁에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고 있으니,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납부도 함께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지금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고통이 제대로 분담되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추가 긴급대출을 빠르게 마련하고, 대출이자는 면제 조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4월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액은 25조7000억원에 달했고, 이는 지원 목표액보다 4조원이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일 개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약 2만명이 몰리며 준비한 예산 3000억원이 불과 5시간 만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민이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사이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를 통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시중,지방,인터넷)의 이자이익은 10.4조원으로 전년대비 1,000천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5조원에 달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수익은 495억원이었고, 1조2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내년 3월말까지 금융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중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중소기업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소상공인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붕괴로, 대한민국 경제의 붕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긴급대출과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를 빠르게 시행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공과금 면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까지 기준을 마련하여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땔감은커녕, 쓰지도 못하는 가게의 유지비 때문에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과금은 임대료 부담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나, 영업도, 수입도 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과금의 경우,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면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1분기 전력 판매수익이 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보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이미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통신료 일부 감면을 단행하며, 8,900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공기업에 보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이 코로나 유행의 최대이자 최후의 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겨울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팬더믹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이 세 가지 방안을 1월부터 3월까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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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산재 왕국 포스코, 살인행위 멈춰야”[국회=열린정책신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보름 전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면서 “포스코는 ‘철강 왕국’이 아닌 ‘산재 왕국’”이라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 포스코 건설은 1위, 포스코는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년간 포스코 관련 사망 노동자는 41명에 달하며, 특히 포스코 건설의 지난 3년간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100대 건설사 평균의 9배가 넘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포스코의 산재 사고가 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정우 회장은 안전대책에 3년간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하지만 이건 이미 3년 전에 내놓은 공수표 된 약속의 재탕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산재안전 중요성 강조에도 노동부는 사고 후 뒷수습에만 급급하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와 노조 대표를 만나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