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낙연, '60.77% 득표 민주당 대표 선출' 압승[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에 8월29일(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5선의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경쟁 상대였던 김부겸 전 의원은 21.37%, 박주민 의원은 17.85%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낙연 신임당대표 수락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송갑석, '중소기업 제조혁신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8월 26일(수)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방대한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기에는 인프라와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가칭 제조데이터진흥원)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지원 지시[서울=열린정책신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었음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함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음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하였다.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 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천 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였다.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다.(‘20.8.21)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미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 의원, '대한민국 50개 데이터 기업, 국회 집결'[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과 K-DA(크다 - 한국데이터허브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8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지난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이용한 관련 신산업 육성에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와 언택트의 여정’을 주제로 데이터 ·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기업협의체인 K-DA에 소속된 약 50여 개의 데이터 기업들이 참여한다. ▲국내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육성 ▲비대면 산업 관련 규제 등에 관한 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8개 기업의 기술 전략을 소개하는 '테크스택(TechStack)‘ 시간이 마련되어, 중소기업들의 기술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데이터허브얼라이언스는 국내외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데이터기반 비즈니스모델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말 인텔코리아, 현대무벡스등 14개 글로벌 및 대중소 기업의 참여로 출범했다. 올해 K-DA 어드바이저로 인텔코리아와 유베이스 두 개사가, 간사에는 이노그리드와 이준시스템이 뽑혔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 산업이 주목받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있어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K-DA 간사사(社)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이사는 “데이터 3법 시행 및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출범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경제와 사업 활성화에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승재 의원, '중소기업 효율적 금융지원 위한 법' 개정[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8월 6일(목)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수 기준 98%를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보 여력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대출 보증하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된 바 있다.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안전장치 마련' 시급[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1일(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7월 1일(수) 김경만 의원은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기술유용 행위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생법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석준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히든챔피언 기업 육성법’을 7월30일(목)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7월 초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현행 가업승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원요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 이상 지분요건으로 인해 국내 상장 중소기업 900개 중 33.6%인 3백여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분요건을 15%로 개선하면 상장 중소기업의 95% 이상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홍석준 의원은“기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인식해야 한다”며“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수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문규 수은 행장, "충북 소부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청주=열린정책신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충북 청주에 소재한 소부장 중소기업을 찾았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방 행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에 소재한 2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장비 전문업체인 엠플러스(주로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파우치형 2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장비를 제조·수출하는 소부장기업)를 방문하여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7월19일(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이사는 “자동차용 2차전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자금, 시설투자자금, 수출에 필요한 제작자금 및 이행성 보증 등 수출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정훈 의원,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7월 13일(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동법의 시한을 영구히 하여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액은 2016년 약 1,665억, 2017년 1,582억, 2018년 1,248억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격한 기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율을 상향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지역개발 지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법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루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특별법 시효 연장은 저의 제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해 나가겠다.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 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구자근 의원,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소부장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7월 9일(목) 국회 제출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조특법 제10조제1항제3호). 즉 전년 투자비가 10억원인 경우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10억원)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일 수 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편해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도록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