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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요청[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탈석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3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국가-지자체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자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지방 관련 국가적 의제를 논의·결정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등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사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 지사 등 시도지사,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의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 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정부의 ‘탄소중립에 따른 침체 우려 지역’ 지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어왔으며,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경기 침체, 인구 및 세수 감소 등 추가적인 고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충남의 경우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소재하고 있다”라며 “도 차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양 지사는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및 폐쇄 예정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충남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2020년 10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지정·고시됐으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정책 지연으로 충남은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충남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예정지구를 우선 지정해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또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기상청과 3개 기관 이전을 결정했듯이 충남혁신도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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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등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4개 법안「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이 12월9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특례 확대와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제1호 공약 법안이다. 개정안은 행정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천안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특례규정 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항시적인 수평적 소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 대관 등 해당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해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소방헬기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어 별도 정비기구가 없었다. 외주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었던 소방 헬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면서도 “천안시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특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하여“다음 단계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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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2기 자치분권위 출범식'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은 7월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의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로 대통령소속 기구이다. 2013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출발했으며, 2017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현실화”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선정자치분권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가로 손꼽을 수 있었던 것도 지방정부의 성과가 컸다”고 말하며, “지방정부의 지역 현장 대응과 역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지원에 관한 폭넓은 대책이 모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와 20년이 넘은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고 지적하며, “ 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 등 과제가 있고 행안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분권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재정분권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제2기 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등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중랑구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2007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국회 입성 후 홍보위원장, 원내대변인, 전국여성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내 요직을 두루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