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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한편,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을 보면 관광·체육 산업계(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4대강 수계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하였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공무원연금: 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5%)을 달성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끝으로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해 오고 있다.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 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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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리 제출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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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 동영상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나혼자 잘키운다│한부모가정 혜택│'미혼모' 육아│양육비 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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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찾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로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과 열정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①청소년②대학생③일반④글로벌)을 운영하고,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30여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총 2억원의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진흥원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동 대회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사회가치를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대회 참가자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대회 입상자를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8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경북, 전북)가 참여하여 권역대회 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참가자를 발굴하여 지자체상을 수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코이카(해외시장 조사 지원)와 코트라(해외시장 진출 지원)가 함께 협력한다. 대회 참가는 7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www.2020svc.com)에서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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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공항을 만든다”[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소통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www.koti.re.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정하여 6월 27일(토)과 7월 11일(토) 2차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공항 접근성, 출입국 절차, 터미널 혼잡문제 등을 토대로 국민이 느끼는 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20.2월) > •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0명(지역, 성별, 연령대별 구분) • (조사결과) 공항의 접근성, 편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 불만족한 부분 : ①접근성 → ②출입국절차 → ③항공기지연 → ④터미널혼잡 순 - 만족한 부분 : ①넓은 터미널 → ②스마트기술 → ③상업시설 → ④많은 항공편 순 - 공항주변 필요시설 : ①복합환승시설 → ②쇼핑·숙박시설 → ③비즈니스 단지 순 - 첨단기술 필요분야 : ①출입국수속 → ②보안검색 → ③접근교통 → ④체크인 순 2차 회의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른 항공기 소형화·개인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항의 모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향후 30년간 비전(vision 2050)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받는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참여단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공청회 등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미래 공항 비전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단 참가안내 등 세부내용은 국토교통(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연구원(www.ko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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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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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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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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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한강유역 교두보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재청은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 전경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1184m 가량의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인천 계양산성’은 능선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모자) 모양의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군사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로 꾸준히 활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원저단경호(둥근바닥 항아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찍은 무늬) 토기 등의 유물이 발굴됐다. 화살촉·문확쇠·자물쇠·쇠솥·동곶(대패의 덧날막이)·철정(덩이쇠) 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됐다. 문화재청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과 협력해 ‘인천 계양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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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성국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어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되어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 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