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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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토)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A씨에 대한 감독대상자 관리계획 등 대비 상황을 의논했다. 이날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시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취업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여 협조해 나가고,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들에 대한 Q&A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 전과자 B씨가 출소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사례와 함께 7월 22일 출소하는 연쇄 성폭행범이 순천 거주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한 동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강력범죄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현행법상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보완 입법 전에라도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대책과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할 것을 촉구하였고 법무부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출소에 앞서 미리 연쇄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죄 출소자의 재범 방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맞춤형 준수사항 부여 등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미흡하다.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할 강력범죄 출소자 사후 관리 대책과 입법에 적극 협조하고, 의원실도 보완 입법 추진 등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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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기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5일(화)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LH나 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제5조) 한편,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2항 신설). 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은 1990년대 초에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입주민 대부분이 관리비와 사용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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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차질 없는 추진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하였다. 5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있어 추가협상을 통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7월 27일 확정할 예정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단축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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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역구 국립기관 유치 및 신성장 동력 마련 잇따라 결실[법안=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역구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립기관 및 신사업 유치 노력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0일(목)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 1,001억 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28년까지 장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 이로써 10여년에 걸친 이 의원과 장성군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건립’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유치는 그 기간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난 21년 475억 규모로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충분한 기능 확보를 위한 조직 확장 필요성에 따라 사업비가 1천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타당성재조사를 거쳐야 했다. 이어진 23년 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 의원과 장성군은 기재부 설득하는 한편 정치권 네트워크를 가동해 결국 25억 원 예산 반영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에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장성군에 심뇌혈관 관련 국가 차원의 통합·체계적 연구관리를 위한 국립 전담연구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장성군의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이 마련되는 한편 전남 의료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국비 100억 원 규모의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선정됨으로써 대마면 일원에 e모빌리티 콤플렉스 및 트랙, 체험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총사업비 196억원에 이르는 담양군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은 24년 완공을 목표로 9월 중 기공식을 앞두고 있고 총사업비 7,619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군 이전 사업은 올해 96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기본설계와 토지 및 손실보상 협의가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7년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및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 약속드린 공약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지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지와 지지 덕분”이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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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8회 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발의해 오랜 노력끝에 통과를 이끌어낸 법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매체 등 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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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위한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7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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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처벌 수위 강화”[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이병훈 의원이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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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지난 17일(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이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파악한 국내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국가적·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독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산업기술유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해외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라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산업 기술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ㆍ김상희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성준ㆍ신영대ㆍ이동주ㆍ임호선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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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 7,686개, 종사자 83만 4,627명, 매출액 223조 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202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3년여간 벤처기업의 정책적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 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였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라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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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7월 13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안전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고 2천 2백만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편법적인 부동산대출,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021년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직접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의 금융위 직접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지 2년이 반이 지나 아쉬움이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5%까지 올라가는 등 언제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위도, 국민의힘도,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의 운영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