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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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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영!

신고기간 연장 내용 담은...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일(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통과 유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jpg
(사진: 소병철 의원실) 여순사건특별법통과 유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고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1월 27일 기준)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 1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여순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신고 기간을 지속 연장해나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나채목 사회통합지원과장부터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핵심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단계 등을 거치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단축협의’를 진행하여 통상 40일에서 60일 소요되는 입법예고를 ‘30일’로 단축하는 성과도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이완규 법체처장에게 직접 연락하며 오늘 입법예고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시행일이 앞당겨져서 조속히 희생자·유족 신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고, 이 처장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함에 따라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인력도 증원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등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증원 등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하지만 소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단에 공무원 가급(4급 상당), 나급(5급 상당)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촉구해오셨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실무위원회 지원단장 이하 실무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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