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황운하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은 공안정국 부활로 이어질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운하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은 공안정국 부활로 이어질 것”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단식투쟁 현장 방문, 경찰국 설치 문제 지적

[세종=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월 7일(목)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에 방문했다. 


20220707_경찰직장협의회_시위현장_방문.jpg

 

황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여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다”며,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며, “제1항의 소관 사무에 치안 내지 경찰 사무를 굳이 규정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고, 1960년 4·19혁명 이후 주요한 혁명과제로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 ‘치안’사무가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삭제되었다”고 설명한 뒤, “이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하였으나, 1987년 6·10민주항쟁의 결과 1987. 10. 29.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였다”며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된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황의원은 “이와 같은 경찰청법 제정의 연혁을 배경으로 놓고 보면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가 행정 각부 중 행안부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 안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제5항)이 있다고 하여 치안 사무도 당연히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이고, 공안정국으로 회귀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기관으로서 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는 것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데,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령의 입법 형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된 것에 한하여야 하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의원은 경찰국 설치 대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경찰에 관한 법령을 위원회가 주관부서로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제정하며, 기존의 경찰청장 임용제청, 총경 이상의 경찰관 임명제청 등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개입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 합의제 치안장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황의원은 “경찰위원의 구성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최소한 2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비상임위원에 대한 보좌인력 확보 등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도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