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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최근 5년간 겨우 1/4만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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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최근 5년간 겨우 1/4만 돌려받아

최근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75%인 1조 7,409억원 미회수

[논평=열린정책뉴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 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7,9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 2021년 5,465억 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 7,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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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 6700만원(50.1%), 2019년 1,687억 8900만원(36.7%), 2020년 1,099억 7500억(19%), 2021년 793억 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 3900만원(6.8%)를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 3100만원(49.9%)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 9000만원(63.3%), 2020년 4,597억 1400만원(81%), 2021년 4,672억 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 3600만원(93.2%)로 대폭 증가했다. 


캡처.JPG
(자료제공: 우원식의원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 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 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 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 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 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 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 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 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 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1/4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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