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7℃
  • 비11.9℃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1.5℃
  • 맑음백령도13.7℃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2.4℃
  • 비서울11.4℃
  • 비인천11.0℃
  • 흐림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4.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0.5℃
  • 흐림울진15.6℃
  • 비청주12.5℃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7.1℃
  • 흐림군산11.1℃
  • 구름많음대구26.1℃
  • 비전주12.0℃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1℃
  • 비광주12.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11.6℃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13.1℃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1.4℃
  • 흐림11.1℃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3℃
  • 흐림11.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12.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18.1℃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5.3℃
  • 흐림구미23.4℃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19.6℃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9℃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3℃
  • 맑음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2.6℃
이용우 의원, "편의점 자율규약에도 근접출점 분쟁 발생"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용우 의원, "편의점 자율규약에도 근접출점 분쟁 발생" 지적

정보공개서에 분쟁 이력 공개해야...

[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근접출점 문제’를 지적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사진)이용우 의원.jpg

 

지난해 12월,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이 연장되었다. 이 규약은 근접출점 제한, 출점 전 상권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자율규약이 적용되는 기간에도 편의점 근접출점 관련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영업지역 침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7건에 달한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대구 율하동, 대구 진천동, 인천 주안동, 광주 선암동, 부산 중동 등 다양한 피해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편의점 가맹희망자는 향후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서 상에 이와 관련된 분쟁 이력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경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만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CU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영업지역 문제로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더욱 내실있게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