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근접출점 문제’를 지적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이 연장되었다. 이 규약은 근접출점 제한, 출점 전 상권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자율규약이 적용되는 기간에도 편의점 근접출점 관련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영업지역 침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7건에 달한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대구 율하동, 대구 진천동, 인천 주안동, 광주 선암동, 부산 중동 등 다양한 피해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편의점 가맹희망자는 향후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서 상에 이와 관련된 분쟁 이력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경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만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CU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영업지역 문제로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더욱 내실있게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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