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3.2℃
  • 맑음14.9℃
  • 맑음철원14.6℃
  • 구름조금동두천15.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3.7℃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3.5℃
  • 흐림안동15.6℃
  • 맑음상주16.1℃
  • 비포항17.1℃
  • 맑음군산16.3℃
  • 흐림대구18.0℃
  • 구름조금전주18.1℃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8.6℃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7.9℃
  • 맑음15.5℃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5.6℃
  • 구름조금이천15.1℃
  • 맑음인제12.0℃
  • 구름조금홍천15.8℃
  • 구름조금태백12.0℃
  • 맑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6.4℃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5℃
  • 맑음16.2℃
  • 구름많음부안15.9℃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조금문경14.3℃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5.6℃
  • 맑음구미17.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7.4℃
“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질의 사진.jpg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