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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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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홍영표 의원 주관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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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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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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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영표 국회의원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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