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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법,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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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법,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지)·조오섭·신현영·이동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시를_위한_법의관_자격_및_직무에_관한_법류안_제적촉구.jpg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 상충 및 관계 부처 이견 등의 이유로 18년이 지난 2023년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29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검시 가능한 전문인력과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18년·21년에 이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의 좌장인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며,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김정민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계 계장,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장태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의원은“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엄격한 책무”임을 강조하며,“18년간 계류 중인 법의관법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할 것이라 말했다.“이번 토론회가 법의관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며,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21대 국회 내에 실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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