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3.8℃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철원15.1℃
  • 구름조금동두천15.6℃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3.8℃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7.7℃
  • 구름조금원주16.9℃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6.4℃
  • 맑음서산16.4℃
  • 흐림울진15.2℃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6℃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군산17.8℃
  • 흐림대구17.7℃
  • 구름조금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7.7℃
  • 구름많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5℃
  • 구름많음제주19.1℃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6.2℃
  • 맑음강화14.5℃
  • 구름조금양평16.1℃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8℃
  • 구름조금홍천16.3℃
  • 흐림태백12.4℃
  • 구름조금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7.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3℃
  • 맑음17.4℃
  • 구름조금부안16.2℃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5.9℃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6℃
  • 구름조금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8.2℃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6.6℃
  • 구름조금문경15.2℃
  • 흐림청송군13.6℃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의성15.7℃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조금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7.3℃
  • 구름많음17.6℃
KBS의 특수성 반영한 ‘공적 책무 협약’으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KBS의 특수성 반영한 ‘공적 책무 협약’으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추진

낡은 법 제도 정비해 공영방송이 책임·역할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법안=열린정책뉴스]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기존 제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방송법에서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하고,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4월 13일(목) 발의했다.


정필모_인터뷰.jpg

 

현재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2000년 「방송법」에 통합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 및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나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시대변화에 맞게 역할 및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업무 확대 및 공적 책무 강화 ▲공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협약제도 신설 ▲협약제도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협약 이행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적 책무 협약’ 기간은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이행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그 특수성에 맞게 실효성 없는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법 제도를 정비해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영방송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