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5.7℃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3.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6.8℃
  • 비백령도9.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6℃
  • 흐림인천16.0℃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5.7℃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흐림강화15.9℃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7.3℃
  • 맑음16.2℃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4℃
  • 맑음20.5℃
백혜련 의원, 'DNA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백혜련 의원, 'DNA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백혜련의원 프로필 사진(2)_커팅.jpg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하여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