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 한시적 납세 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총선 공약이행 박차
-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재선)은 7월13일(월),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님 증명사진.jpg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이 법 통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용호 의원의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안으로, 김경협, 김성주, 김수흥, 김회재, 민홍철, 박영순, 소병훈, 신정훈, 양정숙,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