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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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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온 힘 다할 것”

[국회=열린정책뉴스]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 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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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5일 골프장 관련 왜곡된 세제 혜택의 취지를 개선하고, 골프장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골프의 대중화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해외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폭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용객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세제 개편 등의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역행하는 골프장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온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국민이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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