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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오늘(4일)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입법 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법률안 중,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법안으로 선정됐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단위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에 주목해 합리적 대안으로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했다는 데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민의 고충을 경청하여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서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21대 일하는 국회에서 의미있는 입법으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입법활동의 영감과 원동력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장애인 분들과 소통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법률안 성안 과정(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로 평가하며, 우수 입법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게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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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24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단일법안이 작성되었다. 이 위원회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발생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 6천원(지자체 지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해당 연령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지원할 것과,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이며,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또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혼선은 줄어들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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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학대·장애·실종아동, 아동보호 5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3월23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건)」으로 총 5건이다. 양의원은 “학대피해아동과 실종아동 등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보호아동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은 “현재 전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총 17개가 있지만,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라며 “장애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보호조치시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지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어 정원 초과시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이에 양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 초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검체 체취와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보호시설 입소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검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작년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실종아동의 검체접수는 총 797건으로 재작년 1,716건 대비 46%에 불과했다. 이처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상봉건수 또한 저조한 실적이다. 양의원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문사전등록 및 DNA 구축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고 있다”라며 “지자체별로 검사 건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청장이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은 ▲지방·고등법원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전담판사 지정 ▲중대 피해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양의원은 “중대한 사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다”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판사 지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인해 비밀 전학한 피해 아동의 인적정보가 가해부모에게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을 신속히 제한하고 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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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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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 공적신분증 광풍중학교에 전달'[천안=열린정책신문] 천안시는 지난 17일(수) 광풍중학교에서 황영은 교장과 학생대표에게 청소년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광풍중학교 전교생 177명이 학생증으로 대체하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이를 기념하는 첫 사례로, 시는 앞으로 대상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을 학교 안팎으로 나누는 차별에서 벗어나 모든 청소년에게 고른 혜택이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천안시가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이다. 학생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문화활동 혜택과 교통비 할인, 교통카드 기능 등 학생증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풍중학교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형 청소년 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 청소년 정책이 함께 실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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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 7662건으로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 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 8163건에서 2020년 503만 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하여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작년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올해 1월부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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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장애인연금법 등 4건의 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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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골목상권 살린다던 중기부, 골목형 상점가’ 0곳[국회=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한 지자체 역시 전국 227개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1곳에 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음식점 밀집 지역도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의미한다. 횟집거리, 족발거리, 커피골목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에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 식당, 카페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주차장 건립,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오이도 횟집거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고,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시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200여 곳에 달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지난 1월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발표 이후, 5월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지만, 아직도 실적은 전무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소극적인 행정 탓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두 달 넘게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기부가 직접 제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먀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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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서울구청장,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지원 조례’ 제정 검토[서울=열린정책뉴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지난 13일 서울시 관내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독립정신 선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5월18일(월) 밝혔다. 이날 김원웅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지역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구청장들도 공감했으며, 구청장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예우에 관한 조례(가칭)’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날 참석한 구청장들은 간담회 후, 광복회 홀에서 3·1운동 당시 사용했던 진관사 태극기 재현품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오른쪽부터 김원웅 광복회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정육 광복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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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밋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각국 10명씩)이 참가하며,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 정책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심 ‘디지털 체험관’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청소년쉼터 등이 건립·보수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확대한다. 또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황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또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본보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청소년(만19세~24세)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도 구축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유형 개편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