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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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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기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5일(화)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LH나 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제5조) 한편,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2항 신설). 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은 1990년대 초에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입주민 대부분이 관리비와 사용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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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8회 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발의해 오랜 노력끝에 통과를 이끌어낸 법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매체 등 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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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7월 13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안전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고 2천 2백만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편법적인 부동산대출,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021년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직접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의 금융위 직접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지 2년이 반이 지나 아쉬움이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5%까지 올라가는 등 언제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위도, 국민의힘도,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의 운영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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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하고 버젓이 후기까지?…이제 성매매 후기 못쓴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유도·광고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제품에 별점 매기듯 후기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들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회원 수가 70만명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면서 성매매를 유도·광고·알선하는 행위인 ‘후기’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성매매 한 사실이나 성매매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후기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공간인 온라인 게시판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세트 법안으로 개정했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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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교량 등 안전관리자 게시 의무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장마철을 맞아 도로, 교량 등 시설 안전이 관심인 가운데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게시해 안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경기 분당에서는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해당 다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었으며, 전국적으로도 30년 경과 교량은 전체 교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교량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동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설물 안전실태와 책임자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 책임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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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최병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방산업계 투자유치·홍보 활성화 및 유동성 개선 지원을 위한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7월 10(월)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7일에 체결한 양 기관 간 MOU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금융투자회사-방위산업체간 정보교류, 방산 펀드 등 투자상품 개발, 방산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유치 등 방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또한 양 기관의 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 관련 정책 지원,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K-OTC 및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방산업체 자금공급 기회 확대 방안 등 금융 관련 부분에 대해 방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❶ K-OTC(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등록제도 설명 (금융투자협회) ❷ 기업공개(IPO) 절차 및 방법 등 안내 (신한투자증권 IPO본부) ❸ 상생금융상품 안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❹ 혁신성장산업 자금지원 소개 (산업은행) 방산업계 금융지원 설명회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수요 파악 등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준비되었으며, 행사 이후에 금융기관-기업 간 개별 금융상담도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수출 증가 등으로 K-방산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였다”며 “방산업계의 성장 기조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방위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우수 기술보유 유망 방산기업 발굴 및 자금공급 기회 확대, 방산 신규 금융투자 상품 개발 등이 지속 확대되어 금융투자회사와 방산업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포함 561개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 등 681개 회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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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사업재개 어렵다고 말했다”[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후 전 군수와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며,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 노선 중 한 곳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민들은 갑작스런 고속도로 사업 철회로 분노하고 있다. 전 군수는 9일 양평군민들과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양평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며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거침없이 생산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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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행정 집행력 역시 강력해졌다. 사실 건축법 개정 당시 특정건축물법도 함께 다루려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건축법만 통과되었는데,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혹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가 쉽지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면적 규제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법을 어긴것은 건축주와 시공사들이며,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동산 수요가 감당안되는 탓에 불법 개조를 눈감고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나 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고지서가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업무가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후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 건축법이나 관리법에 따라 구조적 결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건축물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찬 의원은 “아끼고 아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고 보니 불법건축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수년간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착석순)이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김상희·윤호중·이인영·김도읍·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이종배·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이만희·최인호·강대식·고민정·김주영·박상혁·서범수·서일중·윤영찬·정동만·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총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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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