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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연장 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특히 육아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을 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이다”며 “가정 내 남녀의 육아 역할이 평등하게 나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의 경우 이를 더욱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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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청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임희숙 교수는 ‘영양 관리를 위한 바른 급식 제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정태권 회장, CJ프레시웨이 강연중 영업본부장,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장천식 소장, 부천 정든실버홈 조연숙 시설장, 맛과행복 오경희 임상영양사, 우리함께 김대석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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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 기준으로 방사선 식품 검사...지적[논평=열린청책뉴스]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붙임1]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역시 요오드-129를 비롯한 28개 종으로, 요오드-131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등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요오드-129를 비롯해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28종 중 2종(세슘134․137)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이 지나서 요오드-131은 모두 소실되었다” 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인 1989년, 요요드-129는 환경에 방출되는 양이 적어서 분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기준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따로 검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붙임5] 한편, 도쿄전력이 밝힌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성능 평가에서 요오드-129는 처리 이후에도 농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핵종으로 나타났다. 즉, 요오드-129 농도가 후쿠시마 사고의 해양 방사능 오염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식품 방사선 검사에서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붙임3] 현재 식품 방사능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인 세슘은 무거운 성질을 띠고 있어 심해에 가라앉을 확률이 높아, 요오드129 등 IAEA가 분석하고 있는 주요핵종을 추가 고려해 식품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고,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검사대상 핵종을 재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1989년 관련 기준을 제정한 이후 분석대상 핵종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면서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34년 전 체르노빌 사고 직후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면서 “정부는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된 규정부터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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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인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9일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중투심 통과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는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며, “50여년 간 가정동·석남동·가좌동 일대를 단절시킨 인천대로의 방음벽, 옹벽, 고가교를 철거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대로 서인천IC~공단고가교 구간 지하화(4.5㎞)는 총 5,04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천대로는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10년도 넘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제4차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최기주 전 대광위원장,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수차례 만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며, “2021년 서인천IC~공단고가교 구간이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국비 2,514억(총사업비 50%)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천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 탄력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챙겼다”며, “가장 큰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차관과 소통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고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총괄하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6월 내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2024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GTX-D Y자 노선 신설 등 서구 교통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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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당사자는 물론 제출받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파일로 제출된 사항을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회계보고 자료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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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나쁜 임대인’ 공개 범위 확대[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30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뤄진「주택도시기금법」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나쁜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유사한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는 아직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 2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공급 건수(공급 금액)는 ▲2020년 1,597건 (2,941억 원) ▲2021년 5,904건 (1조 700억 원) ▲2022년 15,519건 (3조 65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부터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해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비록 보증 규모에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보증기관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물론,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나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김민석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이개호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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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으며,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김예지 의원은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을 의무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기회 보장과 더불어 국가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장애예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의 실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애예술인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하도록 한 ‘공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장애예술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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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지난 25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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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활용률 24% 불과…특허활용률 제고해야[부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표3),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4).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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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교육은 어릴때 부터”[투교협=열린정책뉴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 의장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월 18일(목) 초등학교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4명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로 초청하여 초등학교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및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약 3,000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연구회(회장 천상희 교사, 경북 경산 성암초) 임원진인 4명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서유석 회장과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유소년‧청소년들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과 교사들의 경제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유석 회장은 “정규 수업과정이 없음에도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중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경제금융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투교협은 우선 교사들의 금융교육역량 향상을 위해 연금, 자산관리, 금융시장 등을 주제로 초등학교 교사대상 특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보드게임 등 교보재를 통한 금융 오프라인 체험교육과 유소년 금융투자교육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투교협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전국 초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4.25~28)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97%가 정규수업을 통해 금융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금융공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금융교육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투자게임 등 교보재 지원과 아이들의 직업 체험 공간 등을 금융교육 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로 꼽았고,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투자, 저축습관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온라인 콘텐츠는 아이와 학부모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설명 형식의 영상 콘텐츠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천상희 교사는 “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시고,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금융교육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금융교육이 꽃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유소년‧청소년 금융투자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금융공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