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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3월 27일(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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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개최[입법=열린정책뉴스]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경찰대학)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철수 전문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성용 박사(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의정부지방법원)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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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사태에 경찰청장은 결국 ‘허수아비’[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3월 21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청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일(월),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임호선·전용기· 의원은 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안 확인 여부와 정순신 전 검사 임명 절차 및 방식 등을 확인했다.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 경찰청 측은 공모에 3명이 응모했으며, 1명은 연령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될 우려로 배제되었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나머지 2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의 후보를 선택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애당초 자격 없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는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제없음’으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언론에 보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법무부와 검찰이 이 내용을 몰랐을리 없다”며, “더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중앙지검장과 3차장으로 정순신 인권감독관과 함게 근무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폭 문제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 내 각 요직을 검사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인사검증 시스템 부족이 아닌 정순신 전 검사를 임명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확인 과정을 통해 경찰청장이 허수아비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현재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내정된다면 또 검사 출신 국정 장악 논란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수사준칙이나 검경 간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향후 실제 검증 권한과 책임을 가진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22일(11시) 학폭 피해가족협의회가 있는 해맑음센터와 24일(14시) 반포고등학교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첨부, 기자회견, 진상조사단 경찰청 방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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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30엑스포특위, 성공적 개최위한 결의안 특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재호 의원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이정표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약속한 엑스포 유치 약속을 국회가 보증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유치대사, 홍보대사가 되어 부산엑스포를 위한 대한민국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지구촌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박재호 위원장은 2022년 12월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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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편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게임사들은 정해진 보상들을 모두 모으지 못한다면 그 이전까지 해당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던 금액이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어 버리는 소위 ‘컴플리트 가챠’,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상품 등을 발매해 게임 이용자들이 최초 계획했던 지출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과금을 유도해 왔다. 이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그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단순한 뽑기형 상품으로만 한정해 변형 유사 상품들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으며, 자율규제를 준수한다고 공시한 게임물에서도 확률 조작 논란이 수 차례 발생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율규제의 신뢰도는 지극히 낮았다. 이에 유 의원은 게임산업에서도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거래의 원칙을 법률로 보호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공하는 각 보상들에 대한 정확한 획득확률을 공시할 의무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다중 확률형 아이템(컴플리트 가챠)의 판매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공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고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제가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와 과징금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확률 공개 의무화가 법률로 규정되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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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부가 기업 도와주지 않는 나라없다”[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 수출전략회의를 180회를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것”이라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차 수출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약 3개월간 4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지원 없이 각자의 힘만으로 뛰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뒤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었다”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현안 중 하나인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언급하며 “주무 부서야 상무부나 재무부이지만, 이걸 패키지로 다루는 것은 결국 백악관”이라며 “그렇기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의 수출 드라이브와 관련 “지금 여러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저는 올해 여기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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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표절 사태, '저작권법' 때문임당[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과학 유튜버 표절사태를 비롯하여, ‘패스트무비’ 콘텐츠 등 온라인상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저작권법 102조가 정한 ‘면책요건’이 사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면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EU의 경우 ‘디지털단일시장의저작권및저작권지침(2019.4)’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면책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변화한 콘텐츠 산업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저작권법(202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내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에 맞춰, 사업자의 기술조치 의무 부여 등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저작권자 권리 보호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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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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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조, 국민 혈세 쓰고 법치 부정" 지적[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월)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회계·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 노조 중 120개(36.7%)만 정부의 요구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5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고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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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안정적 연구환경조성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지 무상대부기간연장 등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보호·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시설물이 있는 지자체 소유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제에 따르면,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연구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크게 부족하고, 시설 철거 등 관련 예산 조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거점별로 지자체로부터 20년간 무상 임차받은 부지에 연구시설을 건축·운영 중에 있는 특정연구기간들의 대부기간이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은 특정연구기관들이 국공유지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이 끝나 연구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를 지자체로부터 매입해야 할 경우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들의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로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지자체 소유 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8.31.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한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보호·육성지원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포함) 등 전국에 걸쳐 16개 기관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있는 특정연구기관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