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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농지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월 6일(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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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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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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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지식재산 심판청구인 불편해소’ 특허법 등 3건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8월24일(목) 지식재산 심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허법 등 3건(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 청구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거나, 잘못 기재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여야만 내용 수정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심판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보정될 때까지 심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이 지식재산 심판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와 행정절차 상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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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아동복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8월 23일(수),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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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14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7%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들 중 95.3%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Greensumer, 환경과 소비자의 합성어)’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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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8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하며, 지난 4기(2021~2023년)에는 11개 진료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줄곧 서울과 같은 진료권역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21년까지 10년간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1만 4,200여 명의 도민과 약 1,080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수준 높은 서울 소재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제주도민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도민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2년 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도민 A씨는 과거 수술 직후 방사선 치료를 위해 서울에 하숙집을 구해야 했으며, 지금도 2주에 한 번 꼴로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며 도내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암 치료를 위해 진료 때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해야 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70만 명의 도민과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내 독자적인 의료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 3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 간사 고영인 의원, 김영주‧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한, 홍윤철 서울대 교수,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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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를 되새기며...[칼럼=열린정책뉴스] 국치일(國恥日). 1910년 8월 29일이다. 일제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날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써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패전으로 해방은 찾아왔다. 올해 8ㆍ15는 광복 78주년이다. 해방된 세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겠다는 희망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팽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은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이 그어졌다. 남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75년 전이다. 남북의 분단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참화는 한반도의 엄청난 부담이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분단을 인한 이념적 갈등은 대한민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변수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3년간의 전쟁을 뒤로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1962년은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채 안된 시점이었다. 국가중심의, 중앙정부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1인당 GDP 3만 5천달러라는 숫자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는 권위주의모델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변화는 민주화를 요구했고 1987년 체제로 이어졌고 이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지금 정권의 기한은 5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5년이면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존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소득 3만 5천달러 시대에 걱정도 많다는 것이다. 그 걱정거리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다. 핵심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걱정없는 유토피아는 현실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문제의 해결 방식은 이념, 계층,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할 것이다. 매년 8ㆍ15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그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다. 나라를 다시 세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 일 것이다. 해방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나라를 걱정했던 그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8ㆍ15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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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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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하천법 개정안' 등 2건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앞서 발의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동일하게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최근 캠핑 인구수가 늘면서 각 지역 하천이나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캠핑카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