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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한국불평등연구랩,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한 ‘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총칭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 등 데이터 간 결합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생산, 구축, 관리하는 행정 데이터 현황과 활용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를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영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 대표(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흐름의 주요내용은 20세기에 발전한 표본조사 자료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증거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모색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와 담당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유종성 가천대학교 초빙교수(한국불평등연구소랩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발제자인 통계청 황호숙 통계등록부과 과장은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2024년 1월 19일 개정된 통계법을 중심으로 효율적 통계작성 지원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에 대해 발제하면서 향후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등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2발제자인 사회보장정보원 김인수 박사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연구 DB 구축 방안’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내용, 활용 이슈, 표본 연구 DB 구축 및 이용에 따른 쟁점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기초연금팀장은 ‘국민연금 DB와 실제 연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보험설계사 등 14개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인 특고종사자의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 특성과 국민연금 DB의 향후 과제 및 유동적 종사자 지위와 분위별 소득구성 포착의 한계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김현정 사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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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헌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위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디지털기반행정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량·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결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 성욱준 교수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문자나 그림을 뛰어넘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부처가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책들이 십 여년 전부터 실행되었는데, 행정부처들의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사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영민 부장은 “데이터 관련 규제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며, 양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 수준 등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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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개인정보보호 관리,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이번 진단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자체진단), 정성지표(혁신 및 정책) 3개 영역을 평가했으며 서구는 3개 영역 23개 항목 67개 지표 중 3개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공통지표인 개인정보 법적 의무사항, 혁신지표인 기관장 관심도, 정책지표인 개인정보 안전조치 3개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및 관리수준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92% 높은 이수율을 달성했으며 이 외에 웹필터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도입, 역량강화교육, 암호화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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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 개인정보보호 평가 ‘S등급’ 달성[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가 실시한‘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평가이다. 시는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사고 대응 등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특히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가 악용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경각심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체계와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관리수준 진단제도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가 도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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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개보법)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보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21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안으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법률안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 규정이 달라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된지 3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 현장 적용에 적합한 통합 정비된 개인정보보호 규율이 필요했다”며, “해석상의 논란과 혼란을 줄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개보법 대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법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데이터 3법 통과 당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물리적인 통합만 이뤄졌을 뿐, 일부 규정들이 특례로 존치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왔다. 윤영찬 의원은 “2020년에 디지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만든 법이 지금이라도 개정되어 다행이다”라며, “이 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데이터 3법의 규율정비와 디지털 뉴딜의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개보법은 국회 정부위의 법안 심사 대상이었던 2021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윤영찬 의원안을 포함한 21개 개보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대안)으로 알려졌다. 개보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강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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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5천개 앱 가운데 13.9%(696개)가 개인정보 국외이전해[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천개 앱 가운데 13.9%에 해당하는 696개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국외이전 국가는 총 63개국이었으며, 미국(408개), 일본(179개), 싱가포르(11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안도라, 푸네, 저지, 맨섬 등 생소한 지역은 물론 전쟁중인 국가에도 개인정보 데이터가 이전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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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마련에 박차 가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중 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고 1개의 앱에서 많게는 6개까지,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유나 ▲자동결제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바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EU, OECD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이 늦어질수록 해외디지털서비스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패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에 힘써달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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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으로 개인정보 수집 16배 증가, 관리는 낙제점[국감=열린정책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2년 사이에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진단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개인정보는 올해 6월 기준 11억 9707만건으로 질병관리청이 청으로 승격했던 2020년 7550만건과 비교해서 16배나 증가했다. 개인정보파일 및 보유건수를 연도별로는 보면 △2020년 68종 7550만건 △2021년 3억2494만건 △2022년 6월 85종 11억9707만건으로, 2021년은 직전년도 대비 2억4944만건 늘어난 반면에 올해는 6월 기준 8억7212만건 늘어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보면 코로나19 환자명부, 역학조사 명부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대부분의 보유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되어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질병관리청은 73.75점을 받아 간신히 보통 등급(70~90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8곳과 비교했을 때 제일 낮은 점수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 질병관리청과 같은 70점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79.9점), 한국공공조직은행(78.7점), 국가생명윤리정책원(78.1점), 국립중앙의료원(75.4점) 등 4곳 뿐이다. 진단 결과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20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는 기준점수에 크게 못 미치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기준점수 40점 대비 5점, 60점 대비 16.67점이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기준점수 40점 대비 절반인 20점에 그쳤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의 개인정보가 15배나 늘었다는 사실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도 진단검사자 명부, 코로나19환자 명부, 확진자관리 명부, 환자관리 명부, 확진자조사서 명부 등 비슷한 정보가 중복 관리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과잉 수집된 흔적이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양이 많으면 관리도 그만큼 힘들고 유출 위험도 클 수 밖에 없다”, “불필요하게 중복된 파일은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이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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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1월 21일(금)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차기 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과장. 이병남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르게 진화해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라며 “각각의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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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월 30일(목)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고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대상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 양심선언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예로 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수시로 미행, 망원, 탐문 등 동향 파악 행위를 하는 경우를 사찰로 판단한다”면서, 지금 야당측이 문제삼는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범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의 ‘사찰논란’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결정이 유일하다”면서, “법원은 (윤 후보자가 지시한) 재판부 분석문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이자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를 비난하는) 윤 후보자에 대해 오히려 윤 후보자가 사찰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후보자가, 고 노회찬의원의 통신자료조회 추궁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은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것이 아닌 ‘가입자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육성 녹음을 재현하면서, 윤후보가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화내역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난하고 공수처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지적하였다. 소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무려 200여회 통화와 연락을 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해 가입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언급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요청과정에서 미리 야당 의원들을 상정하고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 의원은 “(이렇게 놓고본다면)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가 수사상의 이유로 통신자료를 확인한 것을 ‘사찰’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고발사주 헌법유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고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인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라며, “이럴 때일수록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일 뿐”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찰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